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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의료기관 근무환경 개선 등 체계적 인력 관리 가능해진다

보건의료인력 '처우' 개선 · 관리하는 보건의료인력지원법 발의

보건의료 분야에 종사하는 인력의 체계적 관리 · 지원을 골자로 하는 제정법이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윤종필 의원(자유한국당)이 7일 '보건의료인력 지원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전했다(아래 별첨 '보건의료인력 지원 법안')

최근 급속한 고령화와 만성질환 중심의 질병 확산으로 보건의료 서비스 수요는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하지만 보건의료기관의 양극화 · 지역별 편중으로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의 경우 보건의료인력 수급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못한다. 이로 인해 환자 상당수는 의료서비스 혜택으로부터 소외되는 등 많은 어려움을 겪는다. 

또한, 보건의료기관에 종사하는 보건의료인력의 근무환경 · 처우 수준이 열악하여 근속연수가 짧고 이직률도 높아 지속적 · 안정적 보건의료 인력 수급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한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제기돼왔다. 

윤 의원은 "보건의료인력지원법안에는 보건의료인력 수급 관리 · 보건의료기관 근무환경 개선 등에서 국가 책무를 명확히 하고, 보건의료인력 양성 · 자질 향상과 관련된 사항을 규정했다."며, "보건의료 서비스 질 제고 · 국민 건강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동 법안을 발의하게 됐다. 보건의료인력을 지원하기 위한 법안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해 인력 수급 문제가 해결되고 보건 의료인력의 체계적 관리가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참고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