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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발전하는 정밀의료, 모니터링 통해 언더라이팅 반영해야

정보 비대칭성에 의한 보험가입자 역선택 발생 여지 높아

현대 사회로 접어들면서 인구 고령화로 인한 막대한 의료비 부담 · 심각한 질병에 직면한 현재, 국가 차원의 정책 추진 등으로 정밀의료(Precision Medicine) 분야가 성장하고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 정밀의료는 개인정보보호법 등을 비롯한 윤리 · 사회적 문제로 인한 부정적 견해도 존재하는 실정이다.

보험연구원 김혜란 연구원(이하 김 연구원)은 14일 발간된 KIRI 고령화리뷰 제29호에 실린 '정밀의료 현황 및 보험산업에 주는 시사점' 기고문에서 보험회사가 질병 · 의학 정보를 꾸준히 모니터링하여 얻은 정보를 언더라이팅(Underwriting)에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밀의료는 개개인의 유전적 특성에 기초하여 개인 특성에 맞춰 치료하는 행위로, 유전적 특징을 이용한 진단 · 예방 치료를 의미하기도 한다. 

전세계 정밀의료 시장은 현재 초기 단계로 △2017년 기준 약 53.5조 원에서 2023년 112.9조 원 규모로 연평균 13.3%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며 △2030년까지는 세계인구의 50% 이상이 염기체 서열 분석을 진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9월 보건복지부 주도 하에 정밀의료 사업단을 구성한 바 있다. 사업단 운영기관은 고대 안암병원 · 고대의료원으로, 고대 안암병원은 암 정밀 진단치료법 개발 사업 · 고대의료원은 정밀의료 병원정보시스템 개발 사업단을 맡았다.

동 사업단을 통해 보건복지부는 2017년부터 5년간 국비 631억 원을 들여 △난치암환자 유전변이에 맞춘 표적치료제 개발 △환자 맞춤형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클라우드 기반 정밀의료 병원정보시스템 개발을 추진 중이다. 

2015년 미국은 유전체 정보 분석 등을 통한 국민 건강증진 · 질병치료 개선을 목표로 하는 정밀의료 발전계획을 발표했으며, 2016년에는 21세기 치유법안 제정을 통해 정밀의료 의무예산 14억 5,500달러를 편성했다. 

일본의 경우 2015년 질병 극복을 위한 게놈의료 실현화 프로젝트에 93억 엔을 투자했다. 2016년 정밀의료 5개년 발전 계획을 발표한 중국은 향후 15년간 600억 위안을 정밀의료에 투자할 방침이다. 

그러나 정밀의료 발전에 있어 개인정보 보호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개인 데이터에 대한 소유권 · 보안 · 공개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윤리적으로는 유전자 차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유전자 차별은 개인의 DNA · 유전자 정보 변이로 특정 질환 발생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 가능성 때문에 보험 가입 · 승진 · 고용 등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거나 기회를 박탈당하는 것을 말한다.

김 연구원은 "정밀의료 정책 자체에 큰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개인의 유전적 특성에 맞춰 개발된 약에 대해 보험회사의 보상도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보험산업에 있어 정밀의료는 의학 발전을 모니터링해 다량의 정보를 보유할 경우 언더라이팅에 많은 이점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보험 계약에서 언더라이팅은 손실 담보를 위해 보험자가 위험성 · 보험료율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심사 과정이다. 

정밀의료로 △특정 질병에 대한 등급 산정 △간단한 언더라이팅이 가능한 디지털 애플리케이션 작성 등의 언더라이팅이 가능해지는 반면, 정보 비대칭성에 의한 보험가입자의 역선택이 발생할 여지도 높다.  

즉, DNA로 8가지의 암 · 산전 검사 · 알츠하이머 등의 유전자 정보를 미리 알 수 있으므로 △암 유전자를 보유한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이 암보험에 가입한다든지 △태아 사망 확률이 높은 상태를 아는 부모가 생명보험에 가입한다든지 등의 역선택이 발생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이에 김 연구원은 "보험회사는 질병 · 의학 정보를 꾸준히 모니터링하여 이를 언더라이팅에 반영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