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약 · 향정신성 의약품의 오 · 남용 및 불법 유통을 방지하고자 마약류의 생산 · 유통 · 사용 등 모든 취급정보를 식약처장에게 보고하는 '마약류 취급 보고 제도'를 보완하고 효율적 시행을 뒷받침하기 위한 법 개정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 · 송파구병)이 14일 이 같은 내용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전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마약류의 오남용 방지를 위한 조치 · 안전사용 기준 등을 심의하기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에 마약류안전관리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마약류통합정보관리센터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함과 동시에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 · 운영 근거를 마련한다.
이어 ▲시 · 도지사나 시장 · 군수 · 구청장이 마약류 취급 감시 등 안전관리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또는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향정신성의약품 등의 과다 처방을 방지하기 위해 투약내역을 요청하는 경우 등 마약류 취급정보 등의 제공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환자의 향정신성의약품 등의 투약 내역을 확인한 결과 과다처방 · 오남용이 우려되는 경우 처방 · 투약을 하지 않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마약류 오남용 방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다.
▲식약처장 · 마약류통합정보센터장은 마약류 오남용으로 인한 보건상 위해를 방지할 목적으로 관련 행정기관 · 공공기관 · 마약류소매업자 · 마약류취급의료업자에게 마약류 오남용에 관한 통계 자료를 제공하는 등 수집된 마약류 취급정보 등을 가공해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마약류 취급정보 등을 업무 목적 외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한 자에 대해서는 엄격한 처벌 규정을 마련해 불법 정보 유출 등을 차단한다.
남 의원은 "마약류 취급보고 제도가 지난해 5월 18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그런데 식약처에 보고된 마약류 취급정보 · 해당 정보의 진위 확인 등을 위해 관련 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에는 성명 ·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및 정보 주체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건강정보 등 민감 정보를 포함하고 있다."며, "해당 정보에 대한 구체적인 제공 · 활용 범위를 정하고 업무 목적 외 사용을 제한하는 등 엄격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마약류의 오남용 예방 · 안전한 사용과 관련해 더 객관적인 기준 · 관리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관련 분야 담당자 ·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심의위원회를 식약처에 설치할 필요가 있다. 또, 마약류통합정보관리센터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고, 동법 시행규칙에 규정된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구축 · 운영 근거를 법률로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번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남인순 의원을 비롯해 윤후덕 · 금태섭 · 백혜련 · 김병기 · 맹성규 · 박홍근 · 신창현 · 정춘숙 · 윤일규 의원 등 10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