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복지부 내 설치된 구강정책과를 통해 구강보건정책의 공공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1월 15일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공포하고, 국민 구강건강 증진 및 치의학산업 육성 · 지원 정책을 전략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구강정책과를 설치했다.
이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신동근 의원(더불어민주당 · 인천서구을)은 15일 보도자료를 통해 구강정책과의 최우선 목표로 구강보건의료의 불평등 현상을 해소할 구강보건정책의 공공성 강화를 주문했다.
신 의원에 따르면, 이번에 설치된 구강정책과는 지난 2007년 구강보건과가 공중위생 업무까지 다루는 구강생활건강과로 통폐합된 이래 10여 년 만에 부활한 부서이다.
치과의료정책연구원이 발간한 '2018 한국 구강보건의료의 현황' 자료에 따르면 치과외래 재정 지출은 2000년 1조 9천억 원 규모에서 2015년 9조 7천억 원 규모로 5배 이상 급증했으나, 공공영역의 재정지출 상대비중은 0.0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치과외래 재정지출의 재원별 상대비중 분석에서는 2015년 기준 환자 부담 비율이 77.9%에 달해, 우리나라 구강보건의료가 민간 영역에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실정이다.
신 의원은 우리나라 구강보건정책이 공공성을 담보하지 못한 채 현 상황을 유지할 경우 구강보건의료의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더욱 가속화할 것이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소득수준 기준으로 4분위로 구분해 구강건강 실태를 살핀 보건복지부 '국민건강영양조사' 통계에 따르면, 2016년 기준 소득수준 최하위에 해당하는 응답자의 24.5%가 구강건강 문제로 씹거나 말할 때 불편을 호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소득수준 최상위의 구강기능제한율 14.6%보다 9.9%p 높은 수준으로, 구강보건의료에도 소득수준에 따라 불평등이 지속되고 있다는 증거다.
신 의원은 "한 번 손상되면 재생되지 않는 치아 특성 감안 시 치아우식증 등을 예방하기 위한 정책이 최우선으로 고려돼야 한다."며, "검진 · 예방적 진료를 활성화하면서 국민 부담을 덜어주는 방향으로 구강보건정책의 공공성을 확충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아동 · 청소년 치과주치의제의 전국 확산 △충치 예방을 위한 불소도포 급여화 △한국치과의료융합산업연구원 설립 등은 국민 요구가 높은 현안 과제"라면서, "국민 구강보건향상에 필요한 사안이라면 국회 · 정부가 합심해 조속히 현실화할 수 있도록 추진에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