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신설된 구강보건 전담부서 '구강정책과'가 공식 업무에 들어갔다.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 제30대 집행부가 15일 오후 7시 치과의사회관에서 제9회 정기이사회를 개최해 구강정책과 신설을 비롯한 각종 안을 보고했다고 치협이 전했다.
김철수 협회장은 이사회 인사말에서 "개원가 구인난 및 정부의 치과병 · 의원 세무정책 개선 등 개원가와 밀접한 민생현안 해결을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하여 개원환경이 실질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오는 5월에 개최되는 △2019 아시아태평양 치과의사연맹 총회 △제54차 대한치과의사협회 종합학술대회 △제16차 서울국제치과기자재전시회는 '역대 최대 · 역대 최고 · 회원 참여형 명품 학술대회였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행사 준비에 더욱 만전을 기해달라."고 주문했다.
◆ 정책제안서 연구용역 발주로 구강정책과 적극 지원
정부는 15일 구강정책과 신설을 골자로 한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을 공포했다.
보건복지부 소속직제개정령 · 시행규칙 개정령에 따르면, 구강정책과 업무는 △구강보건사업에 관한 종합계획수립 조정 · 평가 △구강보건관련단체 지원 · 육성 △치과의료기관 · 치과의료기기 관련 단체의 지원 · 육성 △장애인구강진료센터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 △치과의사전문의 수련 · 자격인정 등에 관한 사항 등 총 12가지다.
구강정책과는 7명의 인원으로 구성됐으며, 신임 과장에는 前 구강생활건강과 과장이었던 장재원 과장이 임명됐다.
치협은 "구강정책과 전신인 구강건강생활과는 2007년부터 구강업무 뿐만 아니라 이 · 미용, 숙박업 등 공중위생 업무까지 병행해 제대로 된 구강정책 사업을 전개하는 데 역부족이라는 평가를 받았다."고 언급했다.
이에 치협은 새롭게 출범한 구강정책과를 측면 지원하기 위해 구강정책과가 추진해야 할 정책업무 정책제안서 연구 용역에 착수했다.

치과의료정책연구원을 통해 발주한 정책제안서는 크게 △구강병 예방사업과 공공성 강화 △치과의료 및 치과산업 발전방안 △치과의사인력 감축과 보조인력 구인난 문제 △미래 치의학 육성 · R&D 확보 부분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
김철수 협회장은 "앞으로 구강정책과가 진정한 정부의 치과의료정책 부서로서 자리매김해 향후 치과의료 발전을 이끌어가는 중심축이 되기 위해서는 관장업무가 질적 · 양적으로 보장돼야 한다."며, "완성된 정책제안서가 보건복지부에 전달되면 구강정책과가 업무를 진행하는 데 있어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 통합치의학과 경과조치 임상실무교육 시간 부족, 특단의 대책 추진
치협은 오는 6월로 예정된 첫 통합치의학과 전문의 경과조치 자격시험의 응시를 원하는 인원 모두가 임상실무교육을 이수해 예정대로 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모든 수단 · 방법을 동원해 해결해야 한다는 데에 뜻을 모았다.
치협 수련고시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통합치의학과 미수련자 교육과 관련하여 보건복지부 요청에 의해 △치협 수련고시위원회에서 온라인 교육 △대한치의학회에서 오프라인 교육 △대한치과병원협회(이하 치병협)에서 임상실무교육을 맡아 진행하기로 결정됐다.
현재 통합치의학과 경과조치 임상실무교육에 참여하는 인원은 약 3,300여 명으로, 1인당 필수 임상실무교육 이수시간인 30시간을 곱하면 모든 교육 참여자가 받아야 하는 총 교육시간은 9만 9천여 시간이다. 하지만, 임상실무교육을 담당하는 치병협이 4월까지 확보할 수 있는 최대 시간은 약 8만여 시간뿐이다.
이와 관련하여 일각에서는 1만 9천여의 부족한 시간을 어떻게 충당할 것인지, 1,500명 이상의 회원이 1시간의 임상실무교육도 듣지 못하는 현상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를 지적한 바 있다.
이에 치협은 치의학회 · 치병협 단체장과 빠른 시간 안에 긴급 간담회를 열고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임상실무교육을 받지 못해 6월 시험을 치르지 못하는 회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우선 통합치의학과 교육주체인 3개 단체가 긴밀하게 협의해 해결할 방안을 마련하고 △필요하다면 보건복지부에 긴급 건의를 통해서라도 교육시간 부족 현상을 해소하겠다는 방침이다.
◆ '커뮤니티케어 치과총괄 특별위원회 위원 구성' 의결
이날 이사회에서는 치협 김영만 부회장 · 이지나 전 부회장을 공동 위원장으로 한 '커뮤니티케어 치과총괄 특별위원회 위원 구성'을 의결했다.
특별위원회는 앞으로 △시니어 치과의사들의 대의(大醫)적 치과공공의료 활동 지원 · 특화된 보수교육 지원 △은퇴 시니어 치과의사들의 봉사 활동 지원 등의 주요사업 추진을 통해 치과형 커뮤니티 케어 모델을 마련해 나간다.
또한, 고문단 · 명예회장 · 협회장 · 총무이사 등으로 구성된 '협회대상(공로상) 공적심사특별위원회 위원'과 이종호 부회장을 위원장으로 한 '협회 대상(학술상) 및 신인학술상 공적심사특별위원회 위원'을 구성했다.
이밖에도 공직지부 · 대한치주과학회 회칙 개정 및 APDC2019 조직위원회 업무보고 등이 이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