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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식약처는 한독 수버네이드에 대한 감싸기 즉각 중단해야!

식품에 불과한 수버네이드, 치매 예방 의약품으로 오인 광고

수버네이드는 경도인지장애 · 경증 알츠하이머 환자용 '식품'이지만, 한독은 이를 치매 예방 · 지연 효능이 입증된 의약품인 마냥 광고하고 있다. 

이에 바른의료연구소(이하 연구소)는 한독의 의약품 오인 우려 광고에 대한 조치 요청 민원을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에 신청했다. 그런데 식약처는 동 제품 광고의 특정 문구에 대해 허위 · 과대광고로 판단할 수 없다며, 일부 광고 내용에 대해 시정지시를 했다는 모순된 답변을 보내왔다. 

24일 연구소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한독 수버네이드에 대한 끝없는 감싸기를 즉각 중단하라'라는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한독에 규정에 의거한 강력한 처분을 내릴 것을 식약처에 촉구했다. 

앞서 연구소는 한독 수버네이드 광고의 의료법 위반 여부에 대해 유권해석을 요청해, 지난 12월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로부터 무면허 의료행위 · 불법 의료광고 주체 등의 의료법 위반으로 해석한다는 회신을 받았다. 당시 한독은 보건의료전문가용으로 '약국 내 치매 상담의 새로운 해법: 치매와 약국'이라는 자료를 모 약계 전문지에 홍보 중이었다. 

연구소는 "복지부의 유권해석을 바탕으로 관할 보건소 · 복지부에 엄정한 처분을 함께 요구하는 민원을 접수했고, 현재 그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그런데 해당 홍보 자료에는 의료법 위반 외에 수버네이드를 의약품으로 오인하게 하는 광고도 있어 식약처에 민원을 신청했다."라고 사건 경위를 밝혔다. 

해당 홍보자료의 '치매와 영양섭취의 상관관계'에서 한독은 치매 예방을 위해 시냅스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DHA · EPA의 섭취가 반드시 필요하지만, 노인의 경우 섭취가 부족하므로 치매 예방을 위한 제품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언급하며, 그 아래 박스에 '수버네이드는 시냅스 형성에 필요한 영양성분을 함유하고 있습니다'라고 광고했다. 

연구소는 "이는 수버네이드가 시냅스 형성에 필요한 영양 성분을 제공해 치매를 예방한다는 의미다. 한독은 환자용 식품을 질병 예방효과가 있는 의약품으로 광고하고 있었다."고 했다.



'치매 예방을 위한 접근법' · '치매에 도움이 되는 식품'에서는 치매 예방 · 지연에 관한 임상연구에서 알츠하이머 환자에게 부족한 DHA · 비타민 B군 · 비타민 C · 비타민 E 등의 성분을 복합적으로 복용한 경우 가장 효과가 좋았다고 했다. 즉, 수버네이드가 치매 예방 · 지연에 가장 효과가 좋은 제품이라고 광고한 것이다.

환자용 식품의 치료 효과 광고는 식품위생법 · 식약처의 '식품 등의 표시 기준' 고시를 위반한 것으로, 식품위생법 제13조(허위표시 등의 금지) 제1항 제1호에서는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 · 효과가 있거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 · 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 · 광고를 금지하고 있다. 식약처 고시에서는 특수의료용도 등 식품의 경우 '치료 효과 등을 표시해서는 안 된다'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환자용 식품은 유효성 · 안전성 심사 없이 수입 · 제조업자 신고만으로 시판할 수 있다. 연구소는 환자용 식품에 불과한 수버네이드를 마치 치매 예방 효능이 입증된 의약품인 것처럼 광고하는 한독에 대해 조치를 요청하는 민원을 식약처에 신청했다. 그런데 식약처 위해사범중앙조사단은 '점검일 현재 해당 사이트상 게시물이 삭제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라고만 회신했다. 



이에 연구소는 "민원인은 환자용 식품인 수버네이드에 대해 한독이 의약품 오인광고를 하고 있어 민원을 신청한 것인데, 식약처는 점검일 현재 해당 광고물이 삭제됐다는 이유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그러나 해당 광고물은 2018년 9월 초부터 10월 중순까지, 그리고 12월 초부터 12월 20일경까지 모 전문지에 게시됐다. 따라서 상당 기간 소비자에게 광고가 노출된 것이다."라면서, "그렇다면 설령 현재는 광고가 내려졌다고 해도 민원인이 증거를 수집해 제출한 민원에 대해 의약품 오인광고 여부를 판단하고, 그에 맞게 처분을 내려야 하는 것 아닌지? 식약처는 위법 사항이 있더라도 일단 해당 게시물이 삭제되면 아무런 조사 · 처분을 하지 않는 것이 민원처리 원칙인지?"라고 식약처의 민원처리 원칙에 대한 유권해석을 요청했다. 

그러나 식약처는 "문의한 '약국 내 치매 상담의 새로운 해법: 치매와 약국' 홍보물은 복지부 소관 의료법 관련 사항으로 판단되며, 기 회신한 바와 같이 식약처에서는 동 제품 광고의 특정 문구에 대해 허위 · 과대광고 위반으로 판단할 수 없으나, 소비자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 · 목적 등을 명확히 전달하고자 일부 광고 내용에 대해 시정 지시했다."며, "일반적으로 광고는 특정 내용 · 문구 · 도안 등의 내용만으로 광고 관련 법령 위반 여부를 판단하지 않으며, 소비자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광고의 전반적 내용을 종합했을 때 법령 위반 여부를 판단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연구소는 "홍보물의 의료법 위반은 복지부 · 의약품 오인광고는 식약처에 민원을 신청했다. 그런데도 식약처는 복지부 소관 의료법 관련 사항이라고 우기고 있다. 1차 민원에서는 해당 게시물이 삭제됐다더니, 2차 민원에서는 일부 광고 내용에 시정지시를 했다고 한다. 삭제된 광고에 대해 어떤 시정지시를 했다는 것인지 도통 이해할 수가 없다."며, "특정 문구에 대해 허위 · 과대광고로 판단할 수 없다면서 일부 광고 내용에 대해 시정지시를 했다는 것도 참으로 모순된 답변이다."라고 지적했다.

한독 김영진 회장은 수버네이드 출시 직전인 지난해 7월에 언론 인터뷰에서 "경증 알츠하이머 환자를 위한 음료로 치매 예방 시장을 개척하겠다. 다음 달 국내 최초로 치매에 효과가 있는 음료를 출시할 계획으로, 유럽 · 미국에서 1,322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한 임상시험에서 인지 기능 향상 효과가 확인됐다."며, "국내에서는 규제 때문에 소비자에게 치매 예방 효과를 홍보할 수 없어 우선 의료진을 대상으로 제품을 소개할 예정"이라고 발언한 바 있다. 

연구소는 "이는 한독 회장이 직접 수버네이드에 인지기능 향상 · 치매 예방 효과가 있다고 광고한 것"이라면서, "한독 회장은 법 규정 때문에 치매예방 효과를 광고하지 못하는 게 억울한 것처럼 보인다. 이런 연유로 한독이 아주 교묘하게 의약품 오인광고를 지속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어 "의료계의 문제 제기를 한독이 완전히 무시하는 배경에는 한독에 대한 식약처의 한없는 비호가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며, "식약처는 한독 수버네이드에 대한 끝없는 감싸기를 즉각 중단하고, 규정에 의거해 한독에 강력한 처분을 내려야 한다. 또, 식약처가 아무런 심사 없이 판매되는 환자용 식품에 질병명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식품 등의 표시기준' 고시를 즉각 개정해야 한다."고 식약처에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