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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자궁암검사’, 특정암검사에 추가 “100%적용”

복지부, ‘건강검진실시기준 개정안’ 입안예고

자궁경부암검사가 ‘특정암검사’ 대상에 포함되고 지역가입자나 피부양자의 검진수가 대비 80%만 인정됐던 직장가입자의 건강검진 수가가 지역가입자와 동일하게 100% 적용된다.
 
31일 보건복지부는 건강검진 검사항목에 대해 상대가치 분류번호 및 코드를 적용해 매년 수가조정과 연계되도록 해 검진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것을 뼈대로 하는 이 같은 내용의 ‘건강검진실시기준 개정안’을 마련하고 오는 2월 21일까지 입안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그동안 요검사, 흉부방사선촬영, 혈액검사, 간염검사, 심전도검사 등 5개 항목은 지역가입자의 검진수가대비 80%만 인정됐으나, 올해부터는 100% 동일하게 적용된다.
 
또한 현재 1차 건강검진 대상인 자궁경부암검사(자궁질도말세포병리검사)가 건강보험공단이 검진대상자의 희망에 의해 실시할 수 있는 ‘특정암검사’ 대상에 새로 추가된다.
 
이에 따라 건강검진 중 특정암검사는 기존 위암·유방암·대장암·간암을 비롯, 새로 포함되는 자궁경부암 등 총 5종으로 확대된다.
 
또 1차 흉부방사선 검사시 직접촬영을 실시한 경우 직접촬영 수가를 적용하고, 간접촬영시에는 간접촬영 수가를 각각 적용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대장암 검사시 내시경 검사의 경우 조영제를 새로 추가하는 한편, 유방암검사 중 조직검사를 폐지키로 했다.
 
한편, 건강검진 세부사항 운영에 대해서는 13조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복지부장관과 협의 하에 시행’을 ‘공단이사장이 별도로 시행할 수 있다’로 개정해 공단이사장의 권한을 대폭 확대시켰다. (www.medifonews.com)
 
이창환 기자(chlee@medifonews.com)
2005-0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