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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 설치 근거, 대통령령으로 격상된다

신창현 의원, 미세먼지 저감 관리법 개정안 대표발의

연일 최악의 미세먼지로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는 등 미세먼지 피해의 심각성이 나날이 커지는 가운데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의 법적 지위를 격상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의왕 · 과천)이 미세먼지 관련 정보를 수집 · 분석하는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의 설치 근거를 환경부령에서 대통령령으로 격상하는 내용의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5일 대표 발의했다고 전했다(아래 별첨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월 15일부터 시행되는 미세먼지 저감 관리에 관한 특별법은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의 설치 · 운영에 관한 근거를 환경부령으로 정하고 있다. 하지만 미세먼지 정보의 수집 · 분석은 환경부 · 산업부 · 외교부 · 기상청 · 지방자치단체 등 범정부 차원의 협조가 필요한 만큼 설치 근거를 대통령령으로 상향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신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서는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의 설치 ·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미세먼지 문제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및 법인 · 단체를 미세먼지연구 · 관리센터로 지정하여 비용을 지원하게 했다.

신 의원은 "미세먼지 문제는 환경부 혼자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국정 과제"라면서,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 위상 강화로 인한 범정부적 원팀 정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