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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심사평가원, 2018년 12월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심의사례 공개

Eculizumab 주사제 요양급여대상 인정 여부 등 6개 항목 심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사평가원)이 2018년 12월 진료심사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 6개 항목의 심의사례를 31일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다고 전했다(아래 별첨 '2018년 12월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심의사례').

이번에 공개된 심의사례 중 'Eculizumab 주사제(품명: 솔리리스주)에 대한 요양급여대상 인정 여부'의 경우 '발작성 야간 혈색소뇨증'과 '비정형 용혈성 요독 증후군' 환자에 대한 사전승인 신청 및 모니터링을 통해 투여여부 등을 심의했다.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심의 결과, D사례(女, 25세)는 PNH 과립구클론 크기 97.4% · LDH 2,155IU/L로 요양기관에서 제출한 진료 기록에서 2018년 10월 복통으로 입원 치료 후 마약성 진통제를 투약했고, 당시 LDH가 정상 상한치의 3배 이상으로 상승해 복통 · 용혈의 연관성이 확인되어 요양급여로 승인했다.

발작성 야간 혈색소뇨증 A · B · C 사례는 Eculizumab 주사제 요양급여 인정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불승인된 사례이다.

A사례(女, 31세)의 경우 범혈구감소증으로 내원해 골수 검사를 실시한 결과 재생 불량성 빈혈로 진단됐다. PNH 과립구클론 크기가 10.5%이며 임신 36주로 솔리리스주 투여가 필요했지만, 요양기관에서 제출한 진료기록에서 LDH는 248IU/L(참고치: 135~225IU/L)로 정상 상한치의 1.5배 미만으로 확인됐다.

B사례(男, 37세)는 PNH 과립구클론 크기가 34.53% · LDH는 1,251IU/L로 요양기관에서 제출한 진료기록에서 혈전증 · 마약성 진통제가 필요한 중중의 재발성 평활근 연축에 대한 객관적 근거가 확인되지 않았다.

C사례(女, 79세)는 PNH 과립구클론 크기가 66.69% · LDH 1,371IL/L로 요양기관에서 제출한 진료기록에서 2017년 4월 심장판막 수술 시행 후 5월 뇌경색이 발생하여 기저 심장질환으로 인한 이차적 원인의 혈전증으로 판단되고, NYHA class Ⅲ의 숨가쁨 등 폐부전의 근거가 확인되지 않았다.

이 외 2018년 12월 진료심사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 세부 내용은 심사평가원 홈페이지(www.hira.or.kr>제도 · 정책>보험인정기준>심의사례공개)와 요양기관업무포털(http://biz.hira.or.kr>심사기준종합서비스>기준>심사기준>공개심의사례)에서 조회할 수 있다.

참고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