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애인 대상 구강건강 실태를 조사하는 한편, 영양사 국가시험에서 부정행위 적발 시의 제재가 강화될 전망이다.
이명수 국회보건복지위원장(충남 아산갑)이 31일 장애인을 대상으로 구강건강 실태조사를 실시하게 하는 '구강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전했다.
장애인은 국민 구강건강 실태조사에 포함돼 있으나 극소수에 불과한 중증 장애인은 표본으로 추출될 확률이 극히 낮아 장애인 구강건강에 대한 전국적 통계를 생성하기 어렵다.
이에 이 위원장이 대표발의한 '구강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장애인에 대한 구강건강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구강보건실태조사와 관련하여 실태조사의 주기 · 실태조사 결과의 공표 · 실태조사 관계 기관의 정보제공의무 · 실태조사의 방법 등의 관련 규정을 마련하게 했다.
이 위원장은 "구강보건은 국민 생활건강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지만, 장애인에 대한 구강건강실태자료가 명확하지 않아 제도 마련에 어려움이 있었다."라면서, "장애인을 비롯한 전 국민을 대상으로 정확한 구강건강실태통계를 생성해 그에 맞는 제도를 만들어 구강보건향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