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 인력 처우 개선 · 정규직 고용률 등을 평가해 더 노력한 기관에 더 많이 보상하는 취지인 간호 · 간병통합서비스 성과평가 인센티브 제도 도입이 본격화됐다. 공단은 금일 사업 설명회를 시작으로 신뢰도 점검 · 등급화 과정 등을 거쳐 금년 하반기 중으로 별도의 인센티브를 일시불로 지급할 예정이다.
18일 오후 2시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성의회관 마리아홀에서 2018년도 간호 · 간병통합서비스 제공기관 405개소를 대상으로 열린 간호 · 간병통합서비스 성과평가 인센티브 사업설명회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 보장사업실 강형윤 부장이 동 제도의 운영 방향과 성과평가 인센티브 도입 · 평가계획 등을 설명했다.
보호자 없는 병실을 목표로 시작된 간호 · 간병통합서비스 시범사업은 현재 495기관 · 37,298병상이 참여한 상태이며, 오는 2022년 10만 병상을 목표로 활발히 추진되고 있다.
강 부장은 "그동안의 간호 · 간병통합서비스 수가는 원가 100% 반영에 정책가산금이 투입되는 형태로, 병원 종별 · 인력배치 수준에 따라 일률적으로 동일하게 지급돼 간호인력 처우 개선이나 고용 형태 등을 좋은 방향으로 유도하는 기전은 사실상 부족했다."며, "제공 기관의 사업 운영 성과를 평가해 더 잘하는 기관에 더 많은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간호인력 처우개선이 이뤄지는 보상 선순환 체계를 마련하고, 제공기관 서비스 수준을 상향 평준화하는 취지에서 동 제도를 도입하게 됐다."고 제도 도입의 배경을 설명했다.
인센티브 규모는 공단 부담금인 2018년도 간호 · 간병통합서비스 입원료 총액의 2%로, 약 180억 원가량으로 시작해 단계적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금년 지급할 입원료 총액은 통합병동 입원료 청구건 중 2018년도 진료분으로, 금년 5월 말까지 공단이 지급을 완료한 건이다. 인센티브는 평가 결과 후 매월 수가 형태로 지급한 간호 · 간병통합서비스 입원료 외에 오는 하반기에 별도로 1회 일시불로 지급될 예정이다.
평가 일정은 △2월 19일부터 3월 18일까지 요양기관 정보마당에서 조사표를 제출하고 △3월 19일부터 5월 31일까지 자료 점검 및 증빙자료 징구를 통한 신뢰도 점검이 이뤄진다. 이후 △6월부터 7월까지 평가결과를 산출해 기관별 등급화 · 전문가 자문을 거쳐 최종 점수 산출 방법을 확정하고 △7월 이후 가능한 빠른 시일 내 별도 인센티브가 지급된다. 지급 방식은 정액과 정률을 혼용한다.
강 부장은 "신뢰도 점검 시 증빙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조사표 내용이 허위로 확인될 경우 인센티브 지급에서 제외된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지급 방식에 대해서는 "조사표 제출에 수반되는 행정비용 및 평가 첫해인 점을 고려하여 정액과 정률 지급 방식을 혼용하되 각각의 비중은 기관별 점수 산출 후 성과평가 자문단 회의를 거쳐서 결정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금년도 평가 지표는 △제출 자료의 충분성(40점) △간호 · 간병통합서비스 참여율(20점) △간호인력 처우 개선 지원 정도(25점) △통합서비스병동 간호인력 정규직 고용률 및 간병지원인력 직접 고용률(5점) △통합서비스병동 제공인력 배치기준 준수율 및 정기신고자료 적기 신고율(10점)이다. 중장기적으로는 낙상 · 욕창 발생률, 보호자 상주율, 이용 환자 만족도 등의 서비스 질 향상 영역으로 지표를 확대할 예정이다.
평가 방식도 평가 첫해인 만큼 후향적 평가로 우선 실시하되, 향후 질 향상 동기를 강화하고 결과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평가 계획을 사전 공지하는 전향적 평가로 전환할 계획이다.
강 부장은 "금년도 서비스 질 영역의 낙상 · 욕창은 향후 평가를 대비하여 어떻게 평가할지를 검토하기 위해 보는 자료로, 평가에는 반영되지 않는다. 자료만 제출하면 된다. 중기에는 △병동 환경 개선 △환자 안전관리 체계 개선 △보호자 관리 등 병동 운영 개선을 보고, 장기적으로는 △간호인력 교육 체계 마련 △낙상 · 욕창 · 감염에 대한 개선 노력 △환자 만족도까지 반영할 계획이다."라면서, "지급된 인센티브가 간호 인력 처우 개선에 활용됐는지 공단에서 모니터링하여 그 결과를 차기 평가에 반영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제출자료의 충분성은 크게 기한 내 제출 여부(10점)와 인건비 자료 충분성(30점)으로 나뉘어 평가된다. 간호인력 처우개선 지원 정도는 일반병동 간호관리료 차등제 등급유지 여부(5점), 재정적 인센티브 지급 여부(15점), 간호인력 처우개선을 위한 별도 규정 유무(5점) 등 크게 세 가지를 평가한다.
강 부장은 "일반병동 간호관리료 차등제 등급유지 여부는 통합병동 운영 이전과 이후를 비교하여 일반 병동의 간호 등급에 변화가 있었는지를 본다. 일반병동 간호관리료 등급이 그대로 유지되면 만점이며, 일반병동 등급이 떨어지면 점수를 받지 못한다."며, "간호인력 처우개선을 위한 별도 규정의 경우 별도의 인센티브 지급 규정이 있는 경우 5점, 없는 경우 0점이다. 평가 첫해인 점을 고려하여 보수 규정과 근로계약서 내지는 인센티브가 명시된 관련 문서가 있는 경우 금년에 한하여 인정되며, 다음 해부터는 보수규정 · 근로계약서가 반드시 있어야만 인정된다."고 강조했다.
통합서비스병동 간호인력 정규직 고용률 및 간병지원인력 직접 고용률은 간호인력 정규직 고용률(4점)과 간병지원인력 직접고용률(1점)로 나뉜다. 통합서비스병동 제공인력 배치기준 준수율 및 정기신고자료 적기 신고율은 제공인력 배치 기준 준수율(8점) · 정기신고자료 적기 신고율(2점)로 산정된다.

강 부장은 "간호사 · 간호조무사는 직접 고용하게 돼 있는데, 그 중 정규직 고용률이 얼마나 되는지 평가한다. 간병지원인력은 권고 사항으로 넣었다. 가능한 한 직접고용을 유도하는 차원에서 50% 이상이 직접 고용된 경우 1점을 주고, 그 이하는 점수를 주지 않는다. 다만, 평가 첫해여서 점수 가중치는 1점으로 최소화했다."고 언급했다.
향후 평가를 대비하여 자료 수집을 위해 제출하는 낙상 발생률 · 욕창 발생률 · 보호자 상주율 등의 모니터링 지표는 평가에 반영되지 않는다.
낙상의 경우 JCI(Joint Commission International, 국제의료기관인증평가위원회)의 낙상 분류 기준에 따라 낙상 발생 환자 수를 기재하여 제출하며, 동일한 환자에게 여러 번 낙상이 발생한 경우 가장 높은 단계 기준으로 환자 한 명을 기재한다.
욕창의 경우 △욕창 신규 발생 비율은 입원 이후 단계 2 이상의 욕창이 새로 발생한 환자 수 △욕창 악화 비율은 입원 시와 비교하여 대상 기간 욕창 개수가 증가한 환자 수 △욕창 개선 비율은 입원 시와 비교하여 대상 기간 욕창 개수가 감소한 환자 수를 기재한다.
보호자 상주율은 보호자 상주 기간 및 건수를 조사한다. 강 부장은 "전체 입원환자의 총 재원일수를 기준으로 보호자 상주 일수를 기재하고, 전체 입원환자 수 기준으로 보호자 상주 환자 수를 기재하면 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