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가 전문의 시험 업무 위탁 대상을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에서 의료 관련 법인으로 확대하는 '치과의사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을 2월 8일 입법예고한 바, 치협은 절대 반대라는 입장을 확실히 했다(아래 별첨 '치과의사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이후 치협은 개정안 중 △의료관련 법인에 전문의 시험을 위탁할 수 있도록 전문의 시험 업무 위탁 대상을 확대한 제18조 제2항(전문의 시험 업무 위탁 대상 확대) △전문의의 자격 인정을 위한 검증 업무와 규정 개정에 따라 업무 위탁의 내용을 구체화한 제20조(업무 위탁)를 절대 반대하는 내용의 의견을 복지부에 전달할 계획이다.
대한치과의사협회가 19일 오후 7시 치과의사회관에서 제10회 정기이사회를 열어 위의 사안을 비롯한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단체의 자율점검 수수료 부과 등 상정 안건을 논의했다고 전했다.
복지부가 입법예고한 개정안에서 치협이 문제삼은 조항은 협회가 주관하는 △전문의 시험 운영 △수련기관 실태조사 △전문의 자격 인증을 위한 검증 작업 등의 업무를 타 기관으로 이관하는 근거가 된다. 치협은 기수련자 · 통합치의학과 전문의 경과조치 등 전문의 제도와 관련한 주요 절차가 한창인 상황에서 제도에 혼란을 가져오는 법 개정을 절대 허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하여 치협은 대책 TF를 구성하여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복지부에 법 개정안의 부당성을 지적해 치협 입장이 관철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또한, 치협은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과 관련하여 회원에게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반 프로그램 구축을 통한 사업을 적극 추진한다.
의료기관 개인정보보호 활동의 일환인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단체 자율점검 서비스가 금년부터 협회 주도로 전환 · 시행되면서 △시스템 개발 · 운영 △개인정보보호 교육 △현장컨설팅 등 제반업무 수수료를 全 참여 의료기관에 차등 부과키로 하고, 회비 기준에 따라 △일반회원 1만 원 △장기미납회원 4만 5천 원 선으로 결정했다.
치협 정보통신위원회에 따르면, 1년 사업 추진의 제반업무 구축 · 운영에 따른 필요 예산은 2억 6천만 원가량으로, 동 사업에는 1만 3,200여 개 치과의원이 참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필요 예산 산정 항목은 △자율점검 시스템 유지보수 5,610,000원 △서버 비용 4,800,000원 △인건비 125,600,000원 △현장컨설팅 경비 4,500,000원 △오프라인 교육 25,200,000원 △회의비 4,360,000원 △홍보비 5,600,000원 △예비비 5,000,000원 △자율점검 지원 프로그램 개발 80,000,000원 등이다.
자율점검 참여 기관은 행정안전부 개인정보보호 실태조사에 대한 현장 점검에서 제외되며, 개인정보보호 법령 위반과 관련해서는 과태료가 경감되는 인센티브를 지급한다.
아울러 치협은 최근 카톨릭대 · 고려대 · 이화여대 · 아주대 · 한림대 등 5개 임상치의학대학원 및 대한구강보건협회 등이 관련 법률에 따라 보수교육 실시기관으로 사료된다는 복지부의 유권해석에 의거해 이들 기관을 보수교육 실시기관으로 인정키로 확정했다.
2012년 7월 복지부는 5개 임상치의학대학원에 대해 '보수교육 실시기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유권해석을 내린 바 있으나 최근 새로운 유권해석을 통해 '임상치의학대학원의 경우 독립적인 특수대학원으로서 치의학 관련 전문 학위 과정을 운영하며, 교육 역량을 충분히 갖추고 있다'고 판단했다.
한편, 김철수 협회장은 인사말에서 대한치과보존학회의 통합치의학과 경과조치 연수실무교육 중단 가처분 신청 보류 결정을 언급하고, "그간 치협의 노력에 대승적 차원에서 화답한 보존학회의 어려운 결정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하다. 협회장으로서 앞으로도 통합치의학과 헌법소원 문제의 원만한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