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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간호조무사 법정단체화에 제동 거는 간협, 명확한 '반대'

최도자 의원이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에 반대 의견 개진

대한간호조무사협회(이하 간무협)를 법정단체로 추진하는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대한간호협회가 적극 반대하고 나섰다.  

금일 대한간호협회(이하 간협)는 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이 2월 13일 대표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건강 서비스 질을 심각하게 하락시키고 보건 · 의료체계 근간을 흔드는 법안으로 간주하며 이를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최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임의단체인 간호조무사 단체를 법정단체로 설립 · 운영하는 근거를 의료법에 마련하여 정부 정책 · 공익사업을 수행하는 중앙회로 인정받게 하는 내용이다(아래 별첨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간협은 "의료법상 간호계를 대변하는 법정단체로서 간협이 엄연히 존재하며, 이미 각종 간호 정책의 파트너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간호조무사 중앙회를 법정단체화하는 법 개정은 기왕에 조직돼 활동하는 조직을 법정단체화하는 단순한 의미로 평가 절하할 사안이 아니다."며, "간호계에 동일한 두 개의 중앙회가 양립하면, 각종 정부 정책에 대해 공식적인 두 개의 목소리를 내는 기형적인 상황이 발생해 정부 정책 추진에도 막대한 부담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의료법상 간호사 업무는 '간호조무사의 업무보조를 지도하는 역할'이다. 법리상 원칙이 지켜지지 않고 간호사 고유 업무영역을 심각하게 침범 · 대체하는 위험천만한 상황이 가속화되면 간호계는 영구히 분열되고 간호 정책의 혼란만 가중하여 결국 그 피해가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끝으로 간협은 최 의원의 개정안에 대한 반대 입장을 다시 한번 명확히 했다. 간협은 "보건 · 의료체계 근간을 흔들고 나아가 국민건강의 서비스 질을 심각하게 하락시키는 금번 개정 시도를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다음은 대한간호협회가 발표한 '간호조무사 법정단체화를 허용하는 최도자 의원의 의료법 개정안에 반대한다' 성명서 전문이다.

최도자 의원이 2019. 2. 13. 대표발의 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임의단체인 간호조무사 단체를 법정단체로 설립․운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법정 지위를 갖도록 하려는 내용이다.

현행 의료법 상, 간호계를 대변하는 법정단체로서 대한간호협회가 엄연히 존재하고 정부차원의 각종 간호정책에 정책파트너로서 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시대 상황의 변화로 국가 보건의료정책에 있어서 간호인력이 담당하는 역할이 획기적으로 확대되고 그 중요성이 커져가는 가운데 정부차원의 간호인력 근로환경 개선을 비롯한 안정적 인력수급 등 바람직한 정책 대안들이 마련되어 추진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간호조무사 중앙회를 법정단체화 하겠다는 법 개정은, 기왕에 조직되어 있고 활동하는 조직을 법정단체화 하는 단순한 의미로 평가 절하할 사안이 아니다. 같은 간호계에 동일한 두 개의 중앙회가 양립하게 되면, 각종 정부정책에 대해 공식적인 두 개의 목소리를 내는 기형적인 상황으로 정부 정책추진에도 막대한 부담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다.

의료법 상 간호사 업무가 ‘간호조무사의 업무보조를 지도하는 역할’로 명시하고 있음에도 법리 상 원칙이 지켜지지 않고 간호사의 고유 업무영역을 심각하게 침범하고 대체하는 위험천만한 상황이 가속화하면서, 간호계를 영구히 분열시키고 간호정책의 혼란만 가중시켜 결국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갈 것이다.

이에 우리 대한간호협회는 ‘최도자 의원 개정법률안’에 대한 반대 입장을 다시 한 번 명확히 하고, 보건 의료체계의 근간을 흔들고 나아가 국민건강의 서비스 질을 심각하게 하락시키는 금번 개정 시도를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2019.2.22.
대한간호협회

참고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