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이하 의약품센터)가 오는 3월부터 11월까지 9개월간 △의약품 공급내역을 올바르게 보고하지 않은 보고누락 또는 코드착오 업체 △불법유통 등으로 인해 확인 · 조사가 필요한 업체 대상으로 '2019년 의약품 공급업체 현지 확인'에 나선다고 25일 전했다.
의약품센터는 의약품 공급업체로부터 보고받은 의약품 공급내역의 사실 여부 및 의약품 유통정보를 확인하여 불법 유통 등 위반사항을 바로 잡을 계획이다. 특히,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대형업체의 횡포와 리베이트 등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한 불법 유통을 중점적으로 확인한다.
또한, 의약품센터는 현지확인 결과 의약품 공급업체에 대한 보고누락 또는 코드착오 등 위반사항이 확인된 경우 관할 보건소 ·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행정처분을 의뢰한다. 동시에 의약품 공급 내역 조작이나 갑질 행위로 인한 정상적 유통 방해 등이 확인된 경우 국세청 · 특별사법경찰 등 관계 기관에 협조 · 추가 조사를 요청할 예정이다.
의약품센터는 지난해 65개 공급업체를 현지 확인하여 76.9%인 50개 업체에 대해 행정처분을 의뢰했고, 그 외 21.5%인 14개 업체에는 '주의통보'를 했다. 이들 업체 중 1개 업체만 '양호'로 확인됐다.
행정처분을 받은 업체는 의약품 공급내역 보고를 누락하거나 의약품 표준코드를 잘못 보고한 업체다. 현지 확인 과정에서는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의약품을 불법 유통한 업체도 확인됐다. 확인 내용은 사법기관 · 국세청을 통해 추가 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조치했다.
심평원 정동극 의약품센터장은 "현지 확인 강화를 통해 의약품 유통 질서 교란 행위를 바로잡고, 의약품 유통의 투명성을 높여 나가겠다."며, "현장 컨설팅을 통해 의약품 공급업체에 정확한 보고방법을 안내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여 의약품 공급업체의 불편도 해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의약품센터는 약사법 제47조의3(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의 지정 · 운영 등)과 동법 시행규칙 제45조(의약품의 공급내역 보고 등)에 의거하여 의약품 공급업체로부터 의약품 공급내역 현황을 보고 받으며, 이를 토대로 의약품 유통 정보를 관리한다. 아울러 의약품 공급내역 데이터의 정합성을 확보하기 위해 현지 확인을 통하여 의약품 공급내역 · 실제 거래 내역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