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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간무협 법정단체화 막는 간호사…항의 전화에 난감한 의원실

간호조무사를 의료인으로 인정? 말도 안 되는 유언비어!

대한간호조무사협회(이하 간무협)를 법정단체화하는 의료법 개정안에 대한 간호사들의 반발이 나날이 거세지고 있다. 

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은 2월 13일 의료법에 간호조무사 단체를 설립하는 근거를 마련하여 정부 정책 · 공익사업을 수행하는 중앙회로 인정받게 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그러나 해당 법안을 간호조무사를 의료인으로 인정하는 법안으로 오해한 간호사들은 입법을 거세게 반발하며 간호 질 저하를 우려한다는 명목으로 국회 입법예고 페이지에 반대 의견을 지속적으로 개진 중이다. 입법예고 반대 의견은 25일 기준 5만 5천 명을 상회했다. 



대한간호협회(이하 간협)는 25일 최 의원의 법안이 간호사들의 거센 반발을 사고 있다는 보도자료를 배포하며 "시간당 1천여 명이 넘는 간호사가 법안에 반대한다는 의견을 국회 입법예고 페이지에 제출했다. 입법예고 마감일인 24일까지 접속자는 60만 명에 달했고, 국회 입법예고 페이지 서버 접속이 두 번이나 일시 중단되는 사태가 빚어졌다."고 언급했다.

앞서 간협은 입법예고 마감 이틀 전 최 의원의 법안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하고, "간호계에 동일한 두 개의 중앙회가 양립하면, 각종 정부 정책에 대해 공식적인 두 개의 목소리를 내는 기형적인 상황이 발생해 정부 정책 추진에도 막대한 부담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 같은 상황은 자유한국당 김명연 의원이 현행법에 근거하여 간호조무사가 간호조무사 단체를 설립할 수 있게 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2017년 9월을 연상케 한다. 동 법안은 수많은 간호사의 반대에 부딪혀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아직도 계류 중인 상태로, 당시 김명연 의원 공식사이트 자유게시판에는 '간호조무사는 절대 간호사가 될 수 없다'는 식의 의견들이 게시됐다. 

최도자 의원실 측은 "간호사 사이에서 이 법이 통과될 경우 일정 기간 근무한 간호조무사가 간호사 지위를 획득한다는 식의 유언비어가 돌고 있다. 그건 말도 안 되는 거다. 이 법은 중앙회를 법정단체화하는 내용 외에는 없다."며, "간호조무사는 72만 명 · 활동 간호조무사는 18만 명 수준이다. 역사도 오래됐다. 그 역할 · 책임에 맞는 단체를 법정화해야 한다는 게 동 법의 취지다."라고 설명했다. 

간무협 관계자 역시도 동 법안에 대한 간호사들의 주장은 취지에 어긋나는 확대 해석일 뿐이며 사실이 아니라고 일축했다. 관계자는 "확대 · 왜곡되는 부분은 지양하기를 바란다. 이 법안으로 인해 양 단체 간 갈등이 심화되는 것은 바라지 않는다."고 말을 아꼈다. 

한편, 간무협은 오는 27일 오전 11시 중앙회 5층 회의실에서 최도자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관련한 긴급 기자회견을 개최한다. 이번 기자회견에는 홍옥녀 회장을 비롯한 제20대 집행부 인원이 참석해 동 법안에 대한 반대 측 주장을 반론하고 사실 여부를 바로 잡을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