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가치료 목적으로 의료용 대마 등 마약류를 휴대 통관하거나 공급받은 환자의 관리 의무를 면제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의왕 · 과천)은 2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전했다(아래 별첨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서는 국내에서 허가된 마약 · 향정신성의약품을 의사에게 투약받거나 약국에서 구입한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하 식약처장)에게 보고하면 자격이 없어도 마약류를 취급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외국에서 처방받은 마약류를 자가 치료를 위해 국내 체류 기간 휴대하여 입국하거나 해외에서 허가된 마약류를 한국희귀 · 필수의약품센터를 통해 수입 · 공급받은 경우 식약처장 승인을 받고 △마약류 취급 보고 △저장시설 구비 · 점검 △사고마약류 발생 보고 · 폐기 신청과 같은 관리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신 의원은 "국내에서 허가된 치료제와 해외에서 허가된 치료제는 차이가 없으나 법이 이중 규제를 하는 셈이다."라고 지적했다.
지난해 말 의료용 대마를 합법화하는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환자 · 가족 등 관계자들은 신청 및 취급 절차가 복잡하여 불편함을 호소해왔다. 식약처 또한 국내 · 해외 약품에 차이가 없어 관리 의무 면제에 동의하는 상황이다.
이에 신 의원은 해외에서 구입하는 의료용 마약도 국내 판매 의약품과 동일하게 구매 · 사용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신 의원은 "입법 보완을 통해 환자들이 간편하게 처방 · 구입할 수 있는 체계가 시급히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은 신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김병기 · 남인순 · 노웅래 · 심재권 · 윤후덕 · 이종걸 · 전재수 · 정춘숙 · 제윤경 · 표창원 의원 등 11명이 공동으로 참여했다.
한편, 의료 목적의 대마 사용을 허용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은 오는 3월 12일 본격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