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기관에 출생 통지 의무를 부여하여 출생 신고 누락 혹은 거짓된 내용의 출생 신고를 예방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신동근 의원(더불어민주당 · 인천 서구을)은 26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전했다.
신 의원은 "의료기관에 아동의 출생 통지 의무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며, 출생 아동의 보호 · 인권 증진은 물론, 불법 · 탈법적 입양 문제 해결을 위한 조속한 제도 개선을 주장했다.
현행법상 부모는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의사 · 조산사나 그 밖에 분만에 관여한 사람이 작성한 자녀 출생증명서를 첨부하여 1개월 이내에 출생지에 신고해야 한다. 하지만 부모가 신고를 게을리할 경우 출생 아동의 보호 · 복지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고, 불법 · 탈법적 입양 문제로 연결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다.
이에 신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출생신고 의무자의 신고와는 별개로 의료기관 등에 아동의 출생 통지의무를 부여하고 △통지를 받은 시 · 읍 · 면의 장은 출생 신고가 있었는지 확인 후 출생신고가 되지 않으면 출생 신고를 재촉하도록 했다.
신 의원은 "현재 미국 · 영국 · 캐나다 · 독일 등에서는 부모 등에게 출생 신고 의무를 부과하는 것과는 별도로 의료기관에 출생 통지 의무를 부여하여 출생신고의 누락이나 거짓된 내용의 출생신고를 예방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조속한 제도 개선을 통해 출생 아동 신고가 범죄에 악용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