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 중증질환 산정특례 대상 중 암 대상으로 1,339개 질환별 암 확진에 필요한 검사항목 · 기준을 마련하여 3월 1일부터 적용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아래 별첨 '중증질환 산정특례제도 안내').
암 질환으로 산정특례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환자가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암 확진에 필요한 검사를 실시하고, 최종 암으로 확진되면 의사가 발행한 '건강보험 산정특례 등록신청서'를 공단 또는 의료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그동안은 암 산정특례 등록기준이 부재했다. 동일한 암을 확진하기 위해 의사 · 의료기관별로 실시하는 검사 항목이 일치하지 않아 암 확진에 소요되는 시간 · 산정특례 신청 시기에 차이가 발생해 환자별 의료비 부담에 형평성 문제도 제기됐다.
이에 공단은 암 질환별로 산정특례 등록기준을 표준화해 동일한 암은 전국의 모든 의료기관 의사가 동일한 검사 · 기준을 적용하여 확진하고 산정특례 신청을 하도록 제도를 보완했다.
아울러 공단은 등록기준 중 조직검사가 필수인 질환을 앓는 환자의 건강상태가 조직검사를 시행하기 어려운 경우 조직검사 없이 영상검사 결과 및 전문의 확진을 통해 산정특례 신청이 가능하도록 예외기준을 마련하여 운영할 예정이다.
공단 관계자는 "국민 · 실제 임상현장 목소리에 귀 기울여 더 많은 중증질환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 ·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