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간호조무사협회(이하 간무협) 법정단체화를 추진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두고 찬반양론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앞서 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이 2월 13일 간호조무사 단체 설립 근거를 의료법에 마련하여 간무협을 간호조무사 권익을 대변하는 중앙회로 인정받게 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자 5천 명이 넘는 간호사가 입법예고 마감일인 24일까지 국회 입법예고 페이지에 반대 의견을 게재했다.
의안정보시스템 입법예고 등록의견에 글을 올린 A씨는 "간호조무사 권리가 지나치게 확대돼 타 직종의 범위까지 넘보면 국민 건강에 큰 불행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B씨도 "간호조무사가 의료인 영역을 침범하면 의료 질 뿐만 아니라 국민 건강에 위해가 될 것"이라며, 동 개정안을 부정적으로 판단했다.

대한간호협회(이하 간협)는 2월 23일 성명에서 "간호계에 동일한 두 개의 중앙회가 양립하면 각종 정부 정책에 대해 공식적인 두 개의 목소리를 내는 기형적인 상황이 발생해 정부 정책 추진에도 막대한 부담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하며, 동 법안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간호조무사를 양성하는 교육기관에서도 간무협 법정단체화에 대한 반대의 목소리를 냈다.

직업계고 교사로 구성된 대한특성화고간호교육협회는 28일 반대 성명에서 △간무협이 간호조무사 양성 기관과 대립해 전횡을 일삼고 △간호조무사를 위해 일하는 단체가 아닌 보수교육 협회로 전락했다고 규탄했다. 아울러 동 개정안이 △국가 자격체계 · 면허체계의 근간을 흔들고 직역 간 갈등을 초래한다고 주장했다.

4일 한국간호학원협회에서도 반대 성명을 발표했다. 간호학원 측은 △그간 간무협이 간호조무사 권익을 올바르게 대변하지 않았고 △대학 교육과정을 추진해 학력 갈등을 조장했으며 △보수교육 권한 독점으로 횡포를 강화했다고 지적했다.
한국간호학원협회 지숙영 회장은 "이미 중앙회 노릇을 하면서 완전한 중앙회로 가겠다는 것에 반대한다. 간무협은 덩치 불리는 일만 잘할 뿐 간호조무사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알지 못한다."며, "간호 · 간병통합서비스 병동에서 간호조무사가 간병인 일을 하고 있다. 간무협은 정치에만 힘을 쏟을게 아닌 병동 업무 분장부터 해야 한다."고 말했다.
A간호조무사는 "그간 간무협의 행보를 미뤄보아 법정단체가 돼도 간호조무사 위상이 제고된다거나 공식적인 역할을 해줄 거라는 믿음이 전혀 없다. 간무협이 여러 정책을 추진해도 현장은 예나 지금이나 변화가 없다. 협회에서는 처우조사를 좀 했으면 한다."며, "간호조무사 권익을 대변하려면 다양한 협회가 공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B간호조무사는 "협회에서는 매년 보수교육만 들으라고 하며, 현장에는 관심이 없다."며, "의원급의 경우 일하는 환경이 매우 열악하다. 실질적인 실태조사부터 했으면 한다."는 부정적인 시각을 드러냈다.

이에 대해 간무협 전동환 기획실장은 "보수교육은 법적 의무이며, 중앙회 인정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문제다."라고 일축하고, "현재 국민건강보험공단 주관 하에 간협과 간호 · 간병통합서비스 병동의 업무분장에 대한 협의체를 운영 중이며, 간호조무사 증원 및 간병지원인력 업무 구분을 요구하고 있다. 병동에서는 간호사가 업무를 지시하기 때문에 업무 분장은 간호사의 문제다."라고 반박했다.
간호조무사 전문대 양성이 학력 갈등을 조장한다는 간호학원 측 주장에 대해서는 "기존 자격자의 경우 일정한 교육을 추가로 받아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이미 논의를 끝냈다. 간무협에서는 학원 출신자도 입시 공부를 하지 않고 추가 교육으로 전문대에 준하는 자격을 받을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들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간무협은 27일 기자회견에서 간협에 공개토론회를 제안하며 오는 8일까지 대답을 촉구했으나 간협에서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
전 실장은 "8일까지 응답이 없을 경우 토론회 개최를 다시 한 번 촉구할 것"이라면서, "국회 차원에서는 법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양 단체의 의견을 묻는 토론회를 제안할 수 있다. 만일 국회가 요청했는데도 간협에서 거부하면 간협 주장의 명분은 더 사라지게 된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