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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DUR 확인 의무화는 대체조제 · 성분명 처방 도입의 초석

의약분업은 실패한 정책, 전면 폐기하고 선택분업 실시해야!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은 2월 11일 의사 · 치과의사의 DUR(Drug Utilization Review, 의약품안전사용정보시스템)을 통한 의약품 정보 확인을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1백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동 법안에 대해 대한의원협회(이하 협회)는 6일 약계의 숙원 사업인 대체조제 활성화 및 성분명 처방 도입을 위한 법안일 뿐이라는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의약분업을 폐기하고 선택분업을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아래 별첨 'DUR 확인 의무화 개정안은 약계의 숙원인 대체조제 활성화 및 성분명 처방 도입을 위한 법안일 뿐이다').

협회는 이번 개정안이 △DUR 참여 의료기관이 100%를 상회하는 가운데 입법 필요성에 대한 근거가 빈약하고 △DUR이 활성화된 것으로 알려진 미국의 DUR의 대상기관은 오로지 약국뿐이라고 지적했다.

2016년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DUR을 통한 대체조제 사후통보 방안 검토를 요청하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은 2017년 10월 국회에 '사후통보 방식 절차 개선(안) 검토' 자료를 제출했다. 

심평원은 자료에서 '△약사가 대체 조제하고자 하는 경우 의사 또는 치과의사가 처방한 의약품을 직접 통보(약국→처방기관)하는 방식에서 우리 원 DUR 시스템을 활용하여 간접적으로 통보(약국→심평원→처방기관)하는 방식으로 관련 부서와 업무 협의 중임 △제도 개선을 위해 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및 약사법 개정이 필요하여 관련 부처와 업무 협의 중'이라고 보고했다. 

이에 의료계가 크게 반발하자 심평원 DUR 관리실장은 언론 인터뷰에서 "대체조제 활성화를 위해 심평원에서 운영하는 DUR 시스템을 활용하는 기술적인 문제는 없지만, 의 · 약계 합의와 약사법 등 관련 규정 보완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협회는 동 법안이 대체조제 · 성분명 처방으로 가기 위한 사전 정지 법안임을 강조하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 · 남인순 의원이 한발 물러선 것은 DUR을 통한 간접통보를 하더라도 의사가 이를 확인하지 않으면, 무용지물일 뿐만 아니라 대체조제로 인한 약화사고 발생 시 모든 책임을 약사가 져야 함을 인식했기 때문"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DUR을 통한 대체조제 통보를 하려면 직접통보 방식을 규정한 약사법 개정이 선행돼야 하지만, 그 전에 DUR 확인 의무화법 없이는 한 발자국도 대체조제 · 성분명 처방으로 전진하기 어렵다는 점을 약계가 인식한 것으로 보인다. 일단 DUR 확인 의무화가 이뤄지면, 추후 DUR을 통한 대체조제 통보로 자연스럽게 연결될 수 있다고 본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환자 질병 정보가 DUR 서버에 전송 · 저장되는 사실과 이를 철회할 권리를 전혀 알리지 않는 것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하며 △전자차트 및 DUR 사용이 의료기관의 선택이라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입장과 DUR 확인 의무화 법안이 서로 상충된다고 했다. 

성명에서는 △DUR 사용의 임상적 유용성 결과가 없고 △요양기관의 의약품 정보 확인을 위한 전송 정보 중 조제 기타 내용에 '조제 시 처방의 변경 · 수정 · 확인 · 대체 시 내용'이 전송되는 점도 언급됐다.

협회는 "약사 출신 의원의 DUR 확인 의무화 개정안 발의를 통해 약계조차도 의약분업이 실패했다고 인정한 것을 재차 확인했다."며, "의약분업 시행 후 대통령조차 3회에 걸쳐 대국민 사과를 했다. 현재 약계조차도 문제가 있다고 인정하는 의약분업을 전면 폐기하고 환자 · 국민이 모두 선호하는 선택분업을 실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