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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요원한 기초영양관리료 수가 신설, 사회적 합의가 우선

복지부 "기초영양관리는 기본 서비스, 입원료 포함 검토가 타당"

입원환자 대상 영양 관리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기초영양관리료 수가를 도입하자는 움직임이 활발히 나타나고 있으나 복지부는 기초영양관리가 입원 환자에게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서비스인 만큼, 신설보다는 입원료에 포함하여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내보였다.

7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열린 '의료기관 기초영양관리료 수가 도입을 위한 정책 토론회'에서 서울대병원 김원경 급식관리파트장은 '의료기관에서의 기초영양관리 필요성 및 수가화 방안' 발제에서 JCI(Joint Commission International) 인증 등에서 기본 지표로 기초영양관리 내용이 포함된 점을 언급하며, 환자 삶의 질 제고 및 재원일수 · 의료비 · 사망률 감소를 위한 기초영양관리료 수가 신설을 주장했다.

김 파트장은 "기초영양관리는 모든 입원환자 대상으로 수행돼야 한다."며, 고위험군 환자 대상 기초영양관리료를 한 건당 약 7천 원 정도로 추산하여 급여액을 계산하면 △영양불량위험율 10%는 60억 원 △15%는 90억 원 △20%는 120억 원으로 나온다. 이는 100% 급여의 경우이며, 환자가 일정 부분을 부담하면 이보다 더 낮아질 수 있다."고 말했다. 

김 파트장은 수가 신설 방안으로 △영양 초기평가 기준 및 인력 기준 제시 △기초영양관리 행위 범위 정의 △수가금액 산정 및 수가 신설 시 세부기준 마련 등을 제안했다.

이에 대해 이중규 과장은 기본 진료 형태로 상대가치 관련 부분을 검토해 보상할지 또는 별도 수가로 갈지는 좀 더 논의해야 한다며, "현 입원료 구조에서 의사 · 간호사를 제외한 병원 인력은 대개 병원관리료로 들어가는데 실제 영양사 업무가 관리료에 제대로 포함되는지는 알지 못한다. 이에 대한 분석 작업을 시행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사회적 합의를 통한 국민 공감대 형성과 정책 의지도 강조했다. 이 과장은 "비용 보상이 적게 되는 부분은 분명히 검토하겠다."며, "집중영양치료료의 경우 4만 원으로 수가가 책정돼 있으나 일주일에 한 번 청구하도록 설정돼 실제 청구가 많이 안 되고 있다. 필요하다면 급여 기준 부분을 완화할 수 있는지도 검토하겠다."고 했다.

입원료와 관련한 부분은 상대가치 틀에서 논의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했다. 

이 과장은 "JCI 등에서 기초영양관리가 기본 지표로 들어간 것으로 미뤄볼 때 입원 환자에게 기본적으로 제공돼야 하는 서비스 관점에서 보면, 논리적으로는 입원 환자에게 당연히 제공되는 서비스이기 때문에 입원료에 포함하여 검토하는 것이 논리적으로 타당하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