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계 숙원 사업인 구강보건 전담부서 '구강정책과'가 금년 1월 15일 부로 신설되면서 국가 차원의 적극적인 치과정책 추진에 기대가 모이고 있다.

7일 오후 1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열린 구강정책과 신설에 따른 치과의료 정책 추진 방안 토론회에서 강릉원주대 예방치학교실
정세환 교수가 '구강보건의료 정책 및 실행방안 제안' 주제로 발제했다.
정 교수는 구강보건의료 정책의 방향을 인식 제고 · 실천 향상, 예방중심 관리 강화, 취약계층 접근성 확대, 서비스 안전성 및 질 향상, 환경 기반 조성 등 다섯 가지 부문으로 요약하고, 구강정책과 핵심 사업으로 △아동 · 청소년 치과주치의 △취약계층 맞춤형 구강관리 및 의료비 지원 △공공 구강보건 인프라 확충 및 지원 △불소 이용 등을 제안했다.
시행 방안으로는 리더십 · 파트너십 강화, 법령 정비 · 재정 확보를 강조했다. 정 교수는 "구강정책과 추진 사업의 시행을 맡는 공적 조직이 필요하다. 보건복지부 산하기관인 질병관리본부에는 구강역학조사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에는 구강보건사업지원단을 조속히 신설해야 한다."고 했다.
정 교수는 "정책이 지속 가능해지려면 법령이 정비돼야 한다."며, 구강보건법 · 국민건강증진법 개정, 구강보건 관련 자치법규 발굴 및 제정 유도, 의료법 등 공공성 관련 규정 보완을 촉구하며, 오는 2021년까지 보건의료 예산의 1%인 500억 원 수준의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치과의료 서비스 · 산업' 주제로 발제한 원광대학교 치과대학 신호성 교수는 환자 안전 및 의료 질 관리를 위한 구강정책과 정책으로 의료 질 모니터링, 치과의사 대상 직업 훈련, 임상 위험관리 기술 개발, 임상 모니터링 및 위해 사건 분석, 치과의료서비스 경험 조사, 질 개선 임상 지표 개발 및 감시 촉진, 치과의료 표준 진료 지침 마련, 치과의료기관 평가 개선 · 확대, 치과의료정보 표준화 등을 제안했다.
신 교수는 "치과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정책이 시행되면서 시장 규모가 커지고 의료서비스 이용 집단의 소득 불평등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그런데도 우리는 여전히 큰 비용을 지출한다. 치과의료비의 85% 이상이 본인 호주머니에서 나가는 본인부담금이다. 이 부분은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여지가 남아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치과 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세를 강조하며 정부의 치과의료산업 발전 전략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신 교수는 "컨트롤 타워가 부재하고, 연구개발 지원이 미미한 점이 치과산업 발전의 걸림돌이다. 특히 2000년 이후 치의학 연구개발비는 정부 전체의 2% 수준이며, 주담당부서인 보건복지부는 1% 수준에서 예산을 집행한다."며, "이제는 투자 방식을 바꿔야 한다. 이를 위한 치의학 연구원 설립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서울대학교 한중석 치의학대학원장은 '미래 치의학 R&D 중심으로 본 구강정책과 역할' 발제에서 교육 · 연구를 강조하며 치의학 연구원 설립, 차세대 의료기기 인허가 및 임상시험 완화, 치과의사 교육 지원, 사회적 약자를 위한 교육 · 연구 프로젝트 추진을 제안했다.
치의학 연구원 설립과 관련해 한 원장은 "작은 자원으로 효율성 있게 진행해야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다. 빅데이터 센터 · 치과 디지털 의료기기 센터를 개설하고, 구강질환 코호트 연구를 지원하면 짧은 시간 내 유의미한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다. 사회적 약자 지원 연구도 중요하다."며, 치의과학 연구자 양성을 특히 강조했다. 치과대학생 임상교육의 경우 원활한 교육을 위해 의료법에 예외조항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이날 토론에서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 이성근 치무이사는 국가 구강정책의 체계적 관리와 치과 공공의료 강화 및 구강보건예산 확충, 치과인력 적정 수급 및 치과의료 질 관리, 치과의료산업 지원 및 연구개발비 증액 등을 제안했다.
이 이사는 30%로 저조한 치과 구강검진 수검률을 지적하고, 고위험군 대상 검진에 파노라마를 도입하여 1년에 1번 정도는 상태를 검사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이사는 "65세 이상 노인은 검진 대상에서 제외하고, 계속구강관리제도를 도입 · 관리할 필요가 있다."며, "치주질환은 신체건강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므로, 일차의료 만성질환 관리 사업(이하 만관제)에 치과 치주질환 포함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2021년까지 장애인에 대한 치과 의료서비스의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한 장애인 구강진료센터를 17개소 증설할 계획이다. 이 이사는 "치과대학병원 내 장애인 관련 센터는 예산이 지원돼도 수익이 나지 않아 설립되기가 어렵다. 의과대학병원 내에도 장애인 치과와 연계한 센터가 설립됐으면 한다."며, "장애인 구강진료 센터는 설립해놔도 경증 · 중증 질환 진료시스템 구축 및 모니터링이 이뤄지지 않아 운영이 중단되는 부분이 있다. 이 부분도 모니터링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2016년 9월 도입된 노인요양시설 치과촉탁의제도의 경우 교육이수자는 2,032명이지만, 노인요양시설에서 치과촉탁의를 추천하지 않아 실제 활동 인력은 22명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 이사는 "요양시설은 정부 차원이 드물고, 대부분 민간이어서 행정 압박이 어렵다. 치과촉탁의가 위촉받지 못하는 상황을 신경 써줬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치과진료지원인력 적정 수급도 언급했다. 이 이사는 "간호조무사의 경우 치과 분야 교육과정이 미약한데도 치과의원에서 임상실습을 잘하고 있다. 치과 진료에 특성화된 전문 치과조무사 제도가 신설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 권준욱 건강정책국장은 "구강정책은 학계 의견을 모아서 틀을 잡는 중이며, 전문가위원회 구성도 시도하고 있다. 금일 나온 얘기 외 추가적인 논의를 진행해 시간표를 정하고자 한다. 치의학융합연구원 설립 시 근거법을 개정하는 측면도 있다."며, "지난해 추진된 수돗물 불소화 사업이 거의 무산된 상태로 갔다. 치과주치의 제도는 지방자치단체는 각자 실시하지만, 중앙정부 예산은 확보하지 못했다. 물론 한 번 시도한다고 바로 되지 않는 일이며, 여러 차례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의과 중심의 만관제에 대해 권 국장은 "치의학 · 한의학이라고 해당 안 된다는 게 아니다. 일차의료 종사자가 환자 대상으로 시행하는 교육 · 안내 및 재발 방지 노력이 수가로 보상되는 기전은 이미 시작됐다."며, "질병관리본부 · 한국건강증진개발원 내 조직은 당연히 우리가 실현해야 한다."고 했다.
권 국장은 "예방 중심 구강건강관리체계를 구축하면서 안전하고 전문적인 치과의료서비스가 제공돼야 하며, 치의학 산업을 육성 · 지원하는 데 노력하겠다. 상임위원회가 열리고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논의되면 구강정책 관련 사안을 많이 지적 · 지원하려고 노력한다. 금년 5월 이후에는 예산안 제출을 시작한다. 그 과정에서 예산 · 보험 범위 · 연구비 · 법 개정 등이 진행되면 구강정책과와 관련한 이들에게 인센티브 · 지원이 이뤄진다."며, "정책위원회를 구성해 논의하면서 생산물을 제대로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보건복지부 장재원 구강정책과장은 구강보업사업을 유기적 · 통합적으로 끌고가겠다는 취지 하에 본 과를 구강정책과로 명명했다고 했다.
장 과장은 "구강정책과가 따로 독립하기 이전에는 단편적 사업 위주로 진행됐다. 인력, 보험수가, 전달체계, 평가인증 등을 유기적 · 통합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취지로 작명을 했다."며, "우리가 가진 자원 및 구강정책과 하에서 이를 얼마나 탄탄하게 넓혀갈지는 금일 참석자들이 얼마나 채찍질하고 도와주느냐에 달려 있다."고 의지를 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