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나요법의 건강보험 급여화가 결정되면서 자동차보험의 진료비 급증이 예상되고 있다.

보험연구원 송윤아 수석연구원(이하 송 연구원)은 11일 발간된 KIRI 리포트 제465호에 실린 '추나요법의 건강보험 급여화가 자동차보험에 미치는 영향' 기고문에서 별도 세부인정기준 등 추나요법 급여화에 대한 대책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이하 자보수가기준) 제5조(진료수가의 인정범위) 제4항에 의거하여 추나요법이 요양급여로 도입되면 진료수가는 건강보험 기준을 따르게 된다.
송 연구원은 "자동차보험이 추나요법의 건강보험 진료수가기준을 그대로 따를 경우 자동차보험에서는 추나요법으로 인한 진료비 급증이 예상된다."고 했다.
먼저 송 연구원은 건강보험의 수가 적용으로 추나요법의 상대가치점수가 현행 자동차보험의 상대가치점수보다 각각 47.1% · 148.5% · 280.8% 증가한 점을 지적했다.
또한, 복잡추나의 본인부담률을 50~80%로 적용하는 건강보험과 달리 본인부담률이 없는 자동차보험에서는 단순추나와 복잡추나의 적응증에 큰 차이가 없어 수가가 1.7배가량 높은 복잡추나를 시술할 가능성이 높다.
송 연구원은 "본인부담률이 80% 적용되는 복잡추나는 실질적으로 급여라고 보기 어려우나 수가는 높아 자동차보험에서 악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아울러 자동차보험은 추나요법의 건강보험 기준을 준수해도 상대가치점수 및 비용만 따를 뿐 세부인정기준을 적용할 수 없어 과잉진료를 통제할 수 없다는 문제가 존재한다.
자동차보험은 건강보험기준과 달리 적용 사항을 자보수가기준에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송 연구원은 건강보험에서 추나요법의 과잉진료를 막기 위해 높은 본인부담률을 지우고 이용 횟수를 제한하는 점을 감안해 자동차보험에서도 추나요법에 대한 별도의 세부인정기준을 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송 연구원은 "자동차보험은 의무가입 건강보험으로 국민의료비의 주요 재원이며, 건강보험의 상대가치점수 · 환산지수를 그대로 준용할 뿐만 아니라 비급여항목인 한방진료를 오랜 기간 보장해왔다."며,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이하 문케어) 논의 과정에서 자동차보험에 미치는 영향 혹은 자동차보험에서의 경험이 고려돼야 한다."고 했다.
끝으로 "문케어 및 한의 치료에 대한 급여 확대 계획에 따라 향후 한방 진료의 건강보험 급여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에 대한 자동차보험의 근본 대책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