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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민간병원 근무 공보의, '착취' 수준으로 일한다

과도한 업무량, 불합리한 대우 등으로 우울증 · 자살사고 피해

민간병원에서 근무하는 공중보건의사들이 과도한 업무량, 불합리한 대우, 합당하지 않은 근무 강요로 안전을 위협받고 있다.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이하 대공협)가 3월 4일부터 3월 7일까지 민간병원 근무 공중보건의사(이하 병공의) 35명 대상으로 실시한 실태조사를 발표하며, 민간병원 병공의 근무환경에 대한 개선 · 보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조사에 따르면, 평균 주당 근무시간은 48.6시간 · 최대 근무시간은 70시간이며, 40시간 근무를 초과하는 비율은 무려 74%로 나타났다. 일 평균 진료 인원은 23.2명으로, 많을 경우 최대 2백 명에 달했다.

의료장비 · 시설 만족도는 5점 만점 기준 3.06점이며, 진료 보조인력에 대한 만족도는 2.8점으로 나타났다. 대부분 응급실 보조인력 부족 · 빈번한 교체를 호소했으며, 일반의라는 이유로 처방에 의구심을 갖는 사례도 있었다. 

의료진 보호에 대한 만족도는 2.6점으로 낮았으며, 상근 경비 인력이 있는 곳은 14.2%에 불과했다. 병공의 45.7%는 진료 중 신변 위협을 받은 적이 있다고 답했다. 욕설 · 폭행 · 협박 · 살해 위협을 받은 경우도 일부 존재했다. 

대공협은 "야간에 근무하는 직원이 적어 보호받기 힘들고, 행패 부리는 환자가 있어 신고하려는 경우 병원 측에서 조용히 무마해 넘기길 원한다는 의견이 다수였다."며, "경찰에 신고해도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주지 않았다는 의견도 있었다."고 언급했다. 

연 · 병가 사용에 제한을 받은 비율은 26%로, 대체 인력 부족 탓에 대부분은 연 · 병가 사용을 제한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3일 이상 연가 사용 제한, 연휴에 붙여서 사용하는 연가 사용 금지 등 악의적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도 있었다. 

대공협은 "몸이 아파서 병가를 사용하려고 해도 1달 전에 결제를 받으라는 경우가 존재했다. 연 · 병가를 사용한 만큼 월급이 줄어드는 경우도 있었다. 주말 · 공휴일 근무도 강제당하고 있다. 휴가 제한에 반발하자 병원 경영진으로부터 욕설을 받은 사례도 있다."고 했다. 

병공의의 경우 의료취약지의 응급진료를 위해 배치되지만, 실제 응급진료가 아닌 다른 진료를 하는 경우도 22.8%나 됐다. 이들은 외래진료 · 마취업무 · 영상판독 · 건강검진 등의 업무를 강요받았다. 

47%는 현 근무지에 대한 병공의 배치를 반대했으며, 대다수가 근무조건 · 급여에 따라 정식으로 의사를 고용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대공협은 "주변에 다른 응급의료기관이 있기 때문에 공보의를 배치해야 할 의료취약지역이라고 보기 어려운 곳도 있었다. 응급진료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응급실을 운영하거나 사설병원의 이익을 위해 공보의를 운영하는 기관이므로 배치를 해선 안 된다는 의견이 있었다."며, "심지어 성형외과 전문의에게 보톡스 레이저 클리닉 계획서를 작성하라고 요구하거나 응급실에서 환자 입원을 유도하며 타 병원으로 전원 보내면 명부를 작성해서 제출을 요구하는 기관도 있었다."고 했다.

기타 피해 사례로는 △임금체불 △야간 근무 · 과도한 업무시간으로 인한 자살사고 · 우울증 경험 등이 있었다. 기타 개선 의견으로는 '시 · 도 이동 불가로 3년간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할 것을 강요당한다', '병원에서 근무하는 공보의가 병원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 '병공의의 의견을 피력할 소통 창구가 부족하다' 등이 있었다.

대공협은 "보건복지부 · 도청은 병공의 실태를 잘 모르고 있다. 지금이라도 적극적으로 현황 파악에 나서 민간병원을 철저히 관리 · 감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중현 회장은 "병공의의 근무 환경 개선은 환자 · 의사 모두를 위한 것이다. 의료인 안전 없이는 환자 안전을 보장하기 어렵다. 이를 위해서라도 민간병원 등에 대해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 각종 관계 부처의 정기 · 상시 평가 및 점검 체계를 도입해야 한다."며, "필요하다면 운영지침 등의 근거 규정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