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21 (토)

  • 구름많음동두천 20.9℃
  • 구름조금강릉 22.7℃
  • 흐림서울 21.7℃
  • 맑음대전 24.6℃
  • 맑음대구 25.7℃
  • 구름조금울산 23.8℃
  • 맑음광주 23.4℃
  • 구름조금부산 25.1℃
  • 맑음고창 23.7℃
  • 구름많음제주 23.0℃
  • 구름많음강화 21.1℃
  • 구름조금보은 22.0℃
  • 맑음금산 23.5℃
  • 구름조금강진군 24.4℃
  • 구름조금경주시 25.0℃
  • 구름조금거제 24.9℃
기상청 제공

제약/바이오

복지부 “황우석 교수 연구승인 취소”

16일 “연구승인 요건에 흠결 발생” 발표

보건복지부가 16일 황우석 교수의 체세포복제배아연구 승인을 취소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이에 따라 황우석 교수는 체세포핵 이식행위를 할 수 없게 됐으며, 이를 위해 난자를 제공받는 것도 금지된다. 
 
다만 서울대 수의대의 체세포복제배아연구기관으로서의 지위는 이번 조치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이번 연구승인 취소조치는 사이언스지가 황 교수의 2004년 논문을 취소함에 따라, 법률상 승인 요건에 흠결이 발생한데 따른 불가피한 조치인 것으로 해석된다.
 
지금까지 황 교수는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부칙 제3항에 따라 복지부의 승인을 얻어 체세포복제배아연구를 진행해 왔다.
 
현행 생명윤리법은 법 시행에 따른 경과규정인 부칙 제3항에서 법 시행 이전부터 희귀·난치병 치료를 위한 연구 목적으로 체세포복제배아연구를 해왔던 연구자들이 ‘3년 이상 연구, 1회 이상 연구논문 게재’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복지부의 승인을 얻어 연구를 계속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황 교수의 경우 2005년 1월 12일 연구 승인 당시 2004년 사이언스지에 실린 논문을 복지부에 제출한 바 있으나 2006년 1월 12일 사이언스지가 2004년 논문을 취소함에 따라, 연구 승인 요건에 흠결이 발생했고 복지부는 이에 따라 승인을 취소하게 된 것이다.
 
이와 관련 복지부는 “지난 1월 23일 연구 승인 취소에 대한 의견을 요청한 데 대해 황 교수측은 2월 10일 논문의 재제출 또는 재수록 가능성을 제시하며 처분 결정 또는 연기를 요청한 바 있으나 재수록 가능성을 묻는 복지부의 질문에 대해 사이언스지에서는 부정적인 답변을 보내 왔다”고 설명했다.
 
한편 황 교수팀에 대한 연구승인이 취소됨으로써 부칙요건을 만족시키는 다른 연구팀이 없는 경우, 국내에서 체세포복제배아 연구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법 제22조에 따라 ‘체세포핵 이식연구의 종류·대상·범위’에 대해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대통령령이 만들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위원회는 지난 2월 2일 황교수 논문조작 사건으로 체세포복제배아연구에 대한 재평가가 필요하다는 관점에서 대통령령(안)의 심의를 일단 보류한 바 있다.
 
복지부는 “체세포복제 배아연구에 대한 객관적이고 냉정한 재평가를 거쳐 연구 허용 및 지원 여부에 대해 사회적 합의를 도출할 필요가 있다”며 “이와 관련해 조속히 합의를 이끌어 내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도환 기자(dhkim@medifonews.com)                                                                                                   2006-03-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