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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병원 “노조원 불법행위 선처하겠다”

재발방지 약속하면 최대한 반영할 것 약속

세종병원은 현재 파업중인 노조원들에 대해 재발 방지를 약속하면 최대한 선처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병원은 20일 자료를 통해 “노조가 파업하고 있는 두 달여 동안 응급실과 유리문 파손, 로비 점거 후 불법농성, 시설물 훼손, 외부인 난입 등을 자행했지만 이후라도 반성하고 재발방지를 약속하면 최대한 선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세종병원 관계자는 “실제로 노조의 불법집회와 폭력행위가 계속 이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17일 인사위원회에서 노조참가자였던 노조원 박모씨에게 견책이라는 가벼운 징계를 내렸다”고 강조했다.
 
 견책은 ‘잘못을 꾸짖고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주의를 주는 차원’에서 반성의 뜻이 담긴 시말서를 제출토록 하는 조치이다.
 
병원측에 따르면 노조원 박모씨는 1월 23일 파업 이후 병원 내 환자진료대기실 및 원무팀 뒤편 복도를 무단점거해 농성을 한 바 있다.
 
또한 1월 20일 직장폐쇄를 단행한 후에도 1월 31일까지 퇴거에 불응하는 불법행위를 했으며 또한 노조원이 외부인 300여명을 끌어들여 병원 내 주차장을 무단 점거한 후 집회를 강행하고 외부인 100여명과 함께 병원 현관 앞을 점거한 채 로비와 진료 대기실 점거를 시도할 때 참여해 재산상 손해를 끼쳤다고 주장했다.
 
병원은 “박모씨에게 정직 25일을 처한 바 있으나, 박모씨가 이번 인사위원회에서 충분히 반성하고 재발방지 약속을 하였으며, 개전의 정이 뚜렷해 최대한 선처해서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병원은 “이 같은 선처의 의미는 향후 노조 측의 합리적인 판단을 통해 평화로운 교섭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하는데 있다”며 노조는 불법파업을 중단하고 대화로 문제를 해결하라고 적극 촉구했다.
 
이상훈 기자(south4@medifonews.com)
2006-0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