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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수형자 전용’ 500병상 병원 설립된다

19억원 투입, 매년 1회 직장인수준 건진실시

그동안 미흡한 것으로 지적되어온 교정시설의 의료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앞으로 500병상 규모의 수형자 전용병원이 수형자 건강개선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일부 수형자에 한해 시행되던 건강검진이 3만여명의 전 수형자로 확대되어 매년 1회 직장인 수준으로 실시하는 한편 신입수용자에 대해서는 혈액검사가 이루어진다.
 
법무부는 20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교정시설 내 구금생활 수용자에 대한 의료처우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이를 위해 수형자 검진비용으로 9억원(1인당 3만70원), 신입수용자 혈액검사비용으로 10억원(1인당 1만30원) 등 총 19억원을 전액 예산으로 투입된다.
 
수형자 건강검진 항목은 직장인 1차 건강검진 수준과 동일하게 기초 신체계측 외에 흉부방사선·요·혈액·간염·심전도·구강검사 등 22개 항목으로 이루어진다.
 
검진결과 당뇨병, 고혈압 등 질환의심자에 대해서는 2차 검진을 실시하고, 요양이 필요한 환자에 대해서는 자체 병원입원, 외부병원 입원 등 적정한 치료를 실시하며 내년부터는 기·미결수용자 등 전 수용자로 확대 시행한다.
 
법무부는 수형자의 외부기관 건강검진 및 신입수용자 혈액검사 결과를 개인별 건강진단부에 기록·관리해 향후 의료처우에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특히 교정시설의 의료개선을 위해 장기적으로 300~500병상 규모의 수형자 전용 교정병원을 설립할 계획이다.
 
또한 정신과의사, 간호사 등 의료인력 300명을 충원하고, 교정시설 응급구체체계 강화를 위해 올해부터 5개년 계획으로 교도관 중 응급구조사 200명을 양성한다.
 
이밖에 지난해 10월부터 안양교도소에서 시범운영 중인 원격화상진료시스템을 2010년까지 전 교정기관으로 확대·운영한다.
 
법무부 관계자는 “수용자의 질병을 조기에 발견·치료함으로써 건강한 심신으로 수용생활을 하고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의료처우를 대폭 개선해 수용자의 인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되는 교정행정을 구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 의료 관계자는 “일부 수용자에게만 실시되던 건강검진 등이 확대·실시되는 점에 대해 환영한다”며 “다만 일부 행려수용자 등 단기수용자에 대한 혈액감사 등이 남발 및 중복되지 않도록 관계당국의 적절한 조치가 취해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법무부는 2004년까지 건강상 문제가 있는 일부 수용자에 한해 건강검진을 해왔으며 지난해부터는 기결수 가운데 1년 이상 복역한 수형자와 병약한 수용자 2만명에 대해 건강검진 및 일부 신입수용자에 대한 혈액검사 등을 시행해 왔다.
 
조현미 기자(hyeonmi.cho@medifonews.com)
2006-0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