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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의사 면허취소-자격정지 사례” 공개

복지부, 행정처분 지침소개…의약사 교육도 실시

[파일첨부] 복지부가 의사와 약사 등이 알아야 할 의료관련 법규와 행정처분 사례 내용을 담은 지침을 공개했다.
 
특히 이 지침에는 의사들의 행정처분 실례가 면허취소, 자격정지, 벌칙(형사처벌) 등으로 나뉘어 자세히 소개돼 관심을 끌었다.
 
‘면허취소’ 사례로는 *태아의 성감별 형위(태아성감별 목적의 임부 진찰 또는 검사, 성감별 결과를 임부 또는 그 가족 등에게 알리는 경우) *면허증 대여 *자격정지 기간 중 의료행위를 하거나 3회 이상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때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허위진단서 작성, 낙태, 업무상 비밀누설, 사기, 보건의료관계 법령 위반시) 등이 소개됐다.
 
‘자격정지’ 실례로는 *진료거부, 응급조치 미실시(자격정지 1월) *진단서, 검안서, 증명서 허위작정 및 교수(3월) *진료기록부 허위작성 및 미보존(1월) *진료기록부 미기재(15일) *영리를 목적으로 한 환자유인 등의 행위(2월) *직무관련 부당한 금품수수(2월) *비도덕한 진료행위 및 학문적으로 인정되지 않은 진료행위(1월) 등이 공개됐다.
 
또한 *불필요한 검사, 투약, 수술 등 과잉진료(경고) *의료기관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에게 고용(자격정지 3월) *무자격자, 면허이외의 의료행위(3월)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않고 의료업을 행하는 경우(3월) *부정확한 방법으로 진료비를 허위 청구한 때(1~10월) *의료기사가 아닌 자에게 의료기사의 업무를 하게 하거나 의료기사에게 그 업무의 범위를 일탈하게 한 때(15일) 등도 자격정지 사례로 지적됐다.
 
‘업무정지’ 실례에는 *과대 허위광고(업무정지 1~2월) *진료방법, 연구결과 등의 학술적 외의 광고(1월) *보고명령 미이행, 관계 공무원의 검사 거부(15일) *무자격자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하거나 의료인에게 면허된 의료행위 외의 의료행위를 하게 한 때(3월) *의료기관 개설자가 허위로 진료비를 청구해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확정된 때(허가취소 또는 폐쇄) *업무정지기간 중에 의료업을 행한 때(허가취소 또는 폐쇄) 등이 꼽혔다.
 
‘벌칙(형사처벌’의 경우로는 *의료인이 의료기관 개설기준(1인 1개소)을 위반한 때(5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환자에 관한 기록의 열람 사본교부 등의 의무를 위반한 때(3년 이하, 1000만원 이하) *의료기관 허가취소 또는 의료업무정치 처분을 받은 자가 의료기관을 개설 운영한 때(3년 이하, 1000만원 이하) *진찰, 검안하지 않고 진단서, 검안서, 증명서, 처방전을 교부한 때(1년 이하, 300만원 이하) 등이 예시됐다.
 
아울러 *의료기관 세탁물을 의료인, 의료기관 또는 시·군·구청장에게 신고하지 않고 처리하거나 위생적으로 보관·운반·처리하지 않았을 때(300만원 이하 벌금) *응급환자 전원시 초진기록 송부를 거부한 때(300만원 이하) *변사체를 신고하지 않은 때(300만원 이하) *각종 병원에 응급 및 입원환자를 위한 당직 의료인을 두지 않았을 때(300만원 이하) *의료기관 명칭사용을 위반한 때(300만원 이하) 등도 벌금형 대상으로 확인됐다. 
만일 이러한 행정처분에 대해 억울하거나 승복할 수 없다면 *행정심판 청구(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 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처분청을 경유해 제기) *행정소송 제기(행정법원 담당,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1년 이내) *행정처분 효력정지(행정처분이 진행되기 전에 행정처분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해야만 실효성이 확보) 등을 통해 구제받게 된다.
 
한편 복지부는 이번 사례를 중심으로 3월 22일부터 4월 10일까지 의사와 약사, 간호사 등 보건의료 종사자를 대상으로 ‘불법·부정 의료행위 예방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교육은 전국 16개 시·도 및 시·군·구 의사 196명, 약사 16명, 간호사 518명, 담당 공무원 20명 등 750명을 대상으로 실시되며, 보건의료 종사자들이 알아야 할 보건의료관계법류 및 주요 불법·부정의료행위 발생사례와 행정처분 내용을 중심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첨부파일: 의료인, 약사가 알아야 할 의료법규 및 행정처분 
 
김도환 기자(dhkim@medifonews.com)
2006-0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