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따른 의료사고와 병원경영 악화에 따른 스트레스로 260여차례 마약을 투약해온 병원장이 구속됐다.
창원지검 진주지청은 20일 진주 모병원 최모 원장을 마약류의약품을 상습적으로 투약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로 구속했다고 발표했다.
검찰에 따르면 최모 원장은 지난 2003년 3월부터 최근까지 35개월간 264차례에 걸쳐 날부핀, 펜타닐, 데메롤, 디아제팜, 페치딘, 아티반 등 마약류 의약품 6종을 8506g을 투약한 혐의다.
또한 최모 원장은 마약류 의약품을 정상적으로 처방한 것처럼 진료기록부, 처방전 등을 조작해 자신에게 투약사실을 은폐한 것으로 밝혀졌다.
최모 원장은 검찰진술에서 계속되는 의료사고와 화재 등으로 인한 병원경영난 등 정신적 고통을 잊기 위해 마약을 상습적으로 투약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병원의 전·현직 동료의사와 간호사 등이 최모 원장의 마약류 의약품 투약사실을 알고도 이미지 실추로 인한 영업손실을 우려해 은폐해 온 사실을 적발, 주의조치를 내렸다.
조현미 기자(hyeonmi.cho@medifonews.com)
2006-0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