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1개소법 위반 의료기관에 대한 요양급여 환수 처분은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30일 오전 대법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 의료법 제33조 제8항, 일명 1인 1개소법을 위반한 A병원 상대로 낸 상고소송 건에 대해 원심판결을 확정하고 공단 상고를 기각했다.
즉, 이중개설을 했더라도 정상적인 진료가 이뤄졌다면, 공단이 급여비를 환수할 수 없다는 것이다.
앞서 공단에서는 1인 1개소법을 위반한 의료기관에 대해 요양급여를 환수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그러나 1 · 2심 재판부는 1인 1개소법을 위반해도 정당하게 진료했다면 공단이 요양급여비를 환수할 수는 없다고 판결했고, 대법원은 이 같은 1 · 2심 재판부 의견을 받아들여 공단의 상고를 기각했다.
이번 사건을 진행한 법무법인 반우 김주성 변호사는 "대법원 판결로 공단 처분의 위법성이 확인됐다. 공단은 직권 취소하고 거부된 요양급여비용과 부당이득환수조치한 진료비를 의료인에게 모두 반환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