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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알부민’ 인상 유보…'칼로덤' 등재 보류

약제전문위, 일부 약품도 약가인상 신청 기각

원가 상승 압박으로 가격 인상이 요청된 ‘알부민주사’에 대해 정부의 혈액사업에 대한 종합적인 논의 후 재론키로 하는 등 일부 약제에 대한 약가조정과 보험급여 신규등재가 보류됐다.
 
심평원 약제전문평가위원회(약제전문위)는 24일 금년도 제3차 회의를 소집하고 세포치료제 '칼로덤' 등 신약의 보험등재 여부와 ‘알부민주사’등 일부 약제의 가격인상 등 안건을 심의했다.
 
이자리에서 관심을 모았던 사람의 세포를 이용하여 화상을 치료하는 세포치료제로 개발된  ‘칼로덤’(테고사이언스)에 대한 신약 신규등재 심의에서 원가계산 검토보고서의 자료미비로 원가 산정을 다시해야 한다는 지적에 따라 일단 등재가 보류됐다..
 
‘칼로덤’은 국내 최초의 사람(동종) 유래 피부각질세포를 배양해 제조한 상처치유용 생물학적 드레싱으로, 원가계산에서 1장(56㎠)당 34만9,160원(6,235원/㎠)으로 산출된 신규등재 신청서가 제출됐다.
 
약제전문위는 이와 관련, 국산 신약으로 참조할 외국 약가가 없기 때문에 세밀한  원가계산 산정이 필요하다고 보고 회계법인을 변경하여 원가산정을 한후 다시 논의키로 했다.
  
이와 함께 원재료 가격상승으로 원가압박을 받아 가격인상이 요청된 녹십자와 동신제약의 ‘알부민주사’의 약가조정도 복지부와 적십자사의 혈액사업에 대한 종합적인 논의가 끝난후 다시 검토하기로 했다.
 
이 자리에서는 ‘본드로나트주’(로슈)는 경제성 평가자료를 추가로 제출하도록 했으며, ‘플록신점안액’(에스앤드케이파마켐)은 A7 평균가인 866원으로 신규 등재를 결정했으며, ‘플루데옥시글루코스 18F주사액’(원자력의학원)은 외국의 약가를 다시 조사한후 재검토 하고 ‘아스토신당의정’(한국비엠아이)은 약가조정 요청을 기각했다.
 
또한 이의신청 품목 심의에서는 ‘젠틸점안겔’(노바티스)과 동일성분으로 등재된 다른 품목들도 비급여로 전환시키기로 했다.
 
이밖에도 가격조정을 요청한 ‘오프탈믹랩플루오레세인주10%’(메디넥스팜)와 ‘유나스크정’(유나이티드), ‘세테실정’(신풍제약) 등에 대한 이의 신청도 기각했다.
 
 강희종 기자(hjkang@medifonews.com)
2006-03-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