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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신규 보건의료인 “면허 발급 최소 15일 걸린다”

복지부, 발급기간 감안해 미리 신청해야

신규 보건의료인의 면허증 발급이 최소 15일이 걸려 취업 등 긴급한 상황이 있는 경우에는 면허증 발급기간을 감안해 미리 신청해 발급 받아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1일 ‘면허증 신규발급’과 관련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에서의 처리기간과 우편발송기간을 제외하고 복지부 접수후 발급일까지 약 15일정도 소요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따라서 “취업 등 긴급한 상황이 있는 경우에는 면허증 발급기간을 감안해 미리 신청해 발급받아야 한다”고 안내했다.
 
현재 정부에서 발급하는 신규 보건의료인 면허증은 연간 5만여건에 달하며, 90%이상이 1∼5월중에 신청이 집중되고 있다.
 
복지부는 “면허증 발급 집중기간 동안 면허증 수령지, 발송기간 등에 대한 정보부족으로 전화 및 인터넷 민원이 폭주함으로써 면허증 발급 업무에 상당한 지장이 초래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면허증 발급방식에 대해 “면허증을 전부 개별 주소지로 발송할 경우 면허증발급 소요시간이 두배이상 늘어나며, 주소불명이나 수취인 부재 등의 이유로 절반이상이 반송되어 오는 문제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올해 졸업자의 경우 출신학교로 발송하고 있으며 이전 졸업자의 경우 학교측에서 연락이 불편한 점 등을 감안하여 개별 주소지로 발송하고 있다”며 “6월부터는 신청서에 기재된 주소지로 개별 발송된다”고 덧붙였다.
 
이창환 기자(chlee@medifonews.com)
2005-0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