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하반기부터 중국의 장기이식 규정이 한층 까다로워져 한국인의 원정수술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 위생부는 최근 장기이식수술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새로운 규정을 마련하고 7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새로운 규정에 따르면 기이식을 시행하는 병원은 당국에 해당과목을 등록하는 것은 물론 해당 분야의 전문 의료진과 설비를 구비해야 한다.
기존에 장기이식 시행 의료기관으로 등록한 병원일지라도 관련 규정에 부합하지 못하거나 환자의 생존율이 기존에 못 미치는 경우 자격이 취소된다.
특히 장기매매를 금지하고 장기기증을 약속했더라도 장기적출 전 거부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윤리위원회 설치를 의무화 해 수술 전 수술 타당서에 대한 의학·윤리적 검증을 받도록 했다.
조현미 기자(hyeonmi.cho@medifonews.com)
2006-0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