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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자 대신 간병인 병원’…내년 시범운영

당정, 병원의 외국인 환자 병원알선행위 허용


보호자 대신 간병인이 환자를 돌보는 병원이 내년 시범운영을 시작으로 국내에 도입될 전망이다.
 
또한 의료서비스의 수출산업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을 위해 외국인 환자를 유치하는 것을 법적으로 허용된다.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29일 오전 ‘제5차 일자리 만들기·양극화 해소 당정특위’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정부는 본격적인 국내 도입에 앞서 내년부터 중·대형종합병원을 대상으로 시범운영을 실시한다.
 
시범사업 대상은 1등급 병원 2곳과 2등급 병원 4곳 등 6곳의 총 7360병상으로, 정부는 병원의 참여신청을 받아 사업대상을 지정하는 한편 참여희망 병원에 대해 의료수가를 높이는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할 방침이다.
 
 
당정은 보호자 없는 병원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부담은 건보가 부담하거나 의료수가체계를 개선을 통해 부담하는 방안 등을 다각적으로 모색할 계획이다.
 
재정경제부 조원동 경제정책국장은 “서비스 이용부담은 시범사업을 하면서 결정할 것”이라며 “현행 보험수가체계내에서 건부가 부담하는 방안과 본인 부담률을 높이는 방안, 의료수가체계를 변동해 ‘보호자 없는 병원’의 개별책정 등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보호자 없는 병원이 실시되기 위해서는 간호사 인력 수급이 필요하다고 보고 지속적으로 의료수가체계를 개선해 간호서비스의 질 향상과 간호사 고용확대를 추진한다.
 
또한 간호조무사 등 간병인 양성교육을 위해 2010년까지 5만명에게 1인당 20만원씩을 지원한다.
 
당정은 의료서비스의 수출산업화를 위해 해외에 거주하는 외국인 환자를 국내 의료기관으로 유치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했다.
 
이를 위해 현행 의료법상 명시된 병원알선행위 금지조항을 개정해 병원이 외국환자 유치에 적극 나설 수 있도록 허용했다.
 
조현미 기자(hyeonmi.cho@medifonews.com)
2006-0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