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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감염관리, 비용지원 요구 vs CCTV설치 주장

보건복지부, 의료법 시행규칙 입법예고…의견수렴 25일 마감

보건복지부가 감염관리를 위한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가운데,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의료기관에 비용을 지원해야 한다는 의견인 반면 환자단체연합회는 CCTV를 설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8월16일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서 ▲의료기관 내 수술실, 분만실, 중환자실 등 감염관리가 필요한 시설의 출입 기준에 관한 사항(안 제39조의6) 및 ▲의료인과 환자 안전을 위한 보안장비 설치 및 보안인력 배치 등에 관한 사항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안 제39조의7)을 정하는 ▲한편, 의료기관 명칭 표시에 관한 불합리한 규제를 완화하고, 의료법인 설립허가 신청 시, 재산 기부자와 임원 취임 예정자가 제출해야 하는 서류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방안(안 제40조)을 각각 마련, 입법예고했다.


보건복지부는 이 개정령안에 대해 지난 8월27일부터 9월25일까지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 중이다.

이에 대한의사협회(의협)는 개정안 39조의6과 관련, 비용 지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의협은 “동 개정안 39조의6에서 출입관리를 위해 출입자의 성명, 목적, 승인사실 등을 기록·관리토록 하며, 이를 1년간 보존하도록 하고 있다. 수술실, 분만실, 중환자실 등의 감염관리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의료인이라면 누구나 인지하고 있는 사실이지만, 동 개정안에서 정하는 기준 등은 의료기관의 의무만을 부담시키는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어 재검토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의료기관에서는 이미 충분한 감염관리를 수행 중이다. 많은 의료인 및 의료기관 종사자들은 감염관리에 대해 이미 충분히 숙지하고 있으며, 의료기관에서는 환자를 위해 최선을 다해 이를 준수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므로, 동 개정안은 의료기관의 행정적 부담만 증대시키는 불합리한 규정이다.”라고 지적했다.

감염관리 및 예방은 국민건강을 수호하여야 할 국가의 책무이기 때문에 이를 대행하는 의료기관에 비용을 지원해야 한다는 것이다.

의협은 “감염관리 및 예방은 국민건강을 위한 국가의 책무임에도 불구하고, 동 개정안은 의료기관에게만 그 책임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는 관점에서 접근한 것으로 부적절하다. 의료기관에서 실효적인 감염관리를 수행할 수 있는 여건으로 ▲동 개정안에서 제시한 규정에 대해 인력, 보존비, 홍보비 등 일체의 관리 비용을 국가에서 지원할 것과 ▲일정 규모 이상(예 : 300병상 이상)의 의료기관으로 제한을 두어 실효성 있게 운영되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저수가, 인력난에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의원급 의료기관 및 중소병원급 의료기관의 현실을 고려한 개정이 이루어져야 실질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규정이 될 것”이라고 했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개정안 39조의6과 관련, CCTV 설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환자단체연합회는 “분만실·중환자실과 달리 환자보호자나 병문안객의 병문안이 거의 불가능한 수술실까지 감염관리 강화를 이유로 의료기기업체 영업사원 등 비의료인이 의료기관의 장의 출입 승인을 받고, 출입 교육만 받으면 합법적으로 수술실 출입을 허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심각한 역효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어서 반대한다.”고 지적했다.

“작년부터 계속된 무자격자 대리수술 사태로 인해 수술실 안전과 인권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 보건복지부가 이를 예방·근절하기 위한 대책이 아닌 오히려 의료기기업체 영업사원 등 무자격자의 수술실 출입을 합법적으로 허용하는 조치를 추진하는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했다.

감염관리 규정이 무자격자의 대리수술이나 수술보조를 열어 주는 규정이 되지 않도록 감시하는 CCTV 설치 운영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환자단체연합회는 “무자격자 대리수술이나 수술보조의 방법으로 악용될 우려를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이를 예방하고 사후 분쟁 해결을 위해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영상정보처리기기(CCTV)를 설치하여야 하고, 수술실 내 상황을 녹화하여야 하며, 이 경우 사전에 환자 또는 환자보호자의 동의를 받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수술실 안전과 인권 보호를 위해 사전 예방조치로 CCTV 설치·운영 뿐 만 아니라 사후 처벌강화로 의료인 면허 제한, 의료인 행정처분 사실 공개 등 관련 의료법 개정안의 신속한 국회통과를 촉구한다. 아울러 보건복지부도 응급실·진료실 안전과 인권 보호 대책을 마련한 것처럼 수술실 안전과 인권 보호 대책을 마련하는 조치도 신속히 추진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이러한 의견을 수렴한 보건복지부는 내부 검토를 전제로 반영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의견은 반영한다는 입장이다.

보건의료정책과 관계자는 24일 전화통화에서 “환자단체는 의견이 들어 왔고, 의협은 아직 안들어 왔다. 의견 수렴 과정 중에 의견을 모아 내부 검토한다. 반영이 필요한 부분은 반영한다. 어려운 부분은 의견을 제시한 이해당사자에게 그 이유나 상황 설명해서 회신한다.”고 언급했다.

“입법 예고 기간 중에 의견수렴은 이러한 과정을 거친다. 따라서 공식적으로 들어 온 의견에 보건복지부가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는 통과의례는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