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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복지부, “의료광고 새 플랫폼 성형앱‧유튜브, 규제 고민 중”

1일 방문자수 10만 미치지 못하는 성형앱 다운로드수로 변경 등



새로운 의료광고 플랫폼인 성형앱 유튜브 등을 통한 의료광고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된 가운데 규제당국인 보건복지부도 1일 평균 방문자수 10만에 미치지 못하는 성형앱의 경우 다운로드수로 바꾸는 방안 등 구체적 규제를 의료법에 담는 고민을 진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의사협회(의협)가 25일 의협 임시회관 7층 대회의실에서 '의료광고사전심의 부활 1년 점검 및 합리적인 개선 방향 토론회'를 개최한 가운데 이 같은 논의가 있었다.

먼저 3명의 주제 발표가 있었고, 이어진 패널토의에서 성형앱 유튜브 등의 규제 논의가 주류를 이뤘다.

이세라 의협 의료광고심의위원장은 ‘의료광고 사전심의제도 부활 1년간의 기록’을 주제로 발표하면서 책이나 기사성 광고 등 향후 논의가 필요한 사항을 언급했다.

이 위원장은 “사전 심의 대상이 아닌 기사나 책을 광고로 이용한다.”라며 “차제에 기사성 광고, 책광고, 일평균 10만명 미만 성형앱, 영구계약의 인정 여부, 유튜브 등 명확한 기준 설정, 일부 의료기관의 무리한 명칭 사용 등의 논의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최정희 변호사(법무법인 정앤파트너스)는 ‘의료광고 사전심의제도 문제점 및 개선 방안’이라는 주제 발표에서 소비자 보호와 의료인 표현의 자유의 황금비율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변호사는 “단기적 개선방안으로 기사성 광고 기준, 사후 모니터링 상시 운영, 각 자율심의기구와 정부 간 상시 협의체 운영을 제안한다. 근본적으로는 자율규제를 정착시키고, 유튜브 등 인터넷 매체를 대상으로 확대해야 한다. 방송의 팝캐스트 등을 통한 광고 기준이 필요하고, 의료기관 홈페이지 광고에 대한 기준도 필요하다.”라며 “의료광고 규제의 목적은 소비자를 보호하는 한편 의료인의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이다. 황금비율을 찾아야 한다. 사전심의나 사후모니터링을 고민하는 자리가 돼야 한다.”고 했다.

김강현 KMA policy 법제 및 윤리위원회 위원은 ’한의협의 의료광고 심의 경험‘을 주제로 발표하면서 의과와 한의과 특성에 맞는 합리적 규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위원은 “의료광고와 한방의료고아고를 환자는 구분할 수 있을까?”라고 반문하면서 “같은 질병을 치료하는 데 각 의료인단체에 따라 허용 또는 불허되는 것이 상이한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된다. 전문가단체가 이런 부분의 개선을 위해 상호 협의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각 직역단체 자체의 자율적 정화 기능이라는 심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패널토론에서는 의료광고 사전심의 개선을 위한 다양한 제안과 논의가 이뤄진 가운데 새플랫폼인 인터넷 성형앱이나 유튜브를 통한 광고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고, 복건복지부도 성형앱은 1일 평균 방문자수 10만에 미치지 못하는 것을 감안, 다운로드수로 바꾸는 방안 등 구체적 규제를 의료법에 담는 고민을 진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노복균 대한성형외과학회 홍보이사는 환자 유인 알선 행위로서 의료시장을 파괴하는 인터넷 성형앱에 대한 규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노 홍보이사는 “앱 업체의 DB거래는 단순한 의료광고 플랫폼의 역할을 벗어난 것이다. DB단가표는 환자와 의료기관 사이의 진료계약 성사에 따른 매출 발생을 염두에 두고 책정된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성형 관련 정보를 비롯한 환자 정보를 제공하여 진료계약이 체결되도록 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받는 DB거래 행위는 단순한 비급여 의료행위의 할인을 넘어선다. 의료법상 금지되는 환자 유인‧알선 행위로서 의료시장의 질서를 현저히 파괴하는 중대한 사안이다. 따라서 1일평균 방문객 10만명 이하라도 사전심의 대상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라고 제안했다. 

이에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 박재우 사무관도 1일 10만명에 미치지 못하는 성형앱의 일평균 방문자수 대신 다운로드수로 변경하는 방안, 유튜브를 통한 의료광고 등을 규제하는 법 정비를 고민하고 있다는 취지로 말했다.

박 사무관은 “법무담당관실에서 보건의료정책과로 자리를 옮긴지 1달이다, 그간 유튜브 SNS에서 성형광고를 많이 찾아 봤다. 신기하게 최근에는 유튜브가 나에게 동영상을 추천해 준다. 저의 유튜브는 성형광고가 많아 남들이 보면 오해하겠다.”라며 “오늘 토론회도 자율심의 1년이 돼 이런 얘기가 나올 때가 됐다. 예전에 없던 것들이 플랫폼으로 새로 만들어 졌다. 이에 개선할 점을 찾자는 의미다.”라고 했다.

“최근 유튜브 성형앱이 문제이다. 이 문제는 자율심의위원회의 역할과 다른 문제다. 왜냐면 의료법이 허용 않는 내응을 담는 다면 입법 공백 시기라도 불법이다. 현 이 시점에도 불법광고이다.”라며 “어떻게 관리하느냐? 이 부분에 자율심의위원회에 역할을 부여하는 고민은 의미가 있다.”고 했다.

“심의 기준을 고민 중이다. 성형앱 기준은 현재 일평균 이용자 10만명 기준이다. 전년도 직전 3개원 평균 10만 명이다. 하지만 모바일 환경과 기준이 맞지 않다. 이유는 ▲현실적 이용자 카운트가 불가능하다. ▲업체의 흥망성쇠가 워낙 커 직전 연도 10만명 넘었는데 쇄락하거나, 존재 안했는데 10만명으로 엄청난 방문자가 생길 수 있다. ▲특히 성형앱은 10만명에 미치지 않는 데 이런 문제를 어떤 방식으로 개선할 것인지를 고민 중이다.”라고 했다.

박 사무무관은 “10만명을 5만명 3만명으로 줄이는 양적 해결은 한계가 있다. 그렇다고 10만 명 대체 기준도 마땅치 않아 고민 중이다. 10만명 기준이 된 이유는 인터넷 모바일 환경 사업자 규제법들이 있다. 그 기준이 10만명 기준이기 때문이다. 광고 관련해서도 그런 걸 준용한 취지이다.”라며 “그래서 다운로드수로 바꾸는 고민도 해봤다. 장단점이 너무 뚜렸하다.”고 했다.

“이 자리가 정책적으로 가겠다고 얘기하는 자리는 아니다. 서로 고민하고 얘기하는 자리이다. 한편으로는 자율심의 1주년을 맞아 사전모니터링과 사후모니터링 관계 설정도 고민 중이다.”라며 “모든 것을 사전심의 영역으로 넣겠다는 것도 정답이 아닐 수 있다. 사후모니터링으로 모든 걸 하겠다는 것도 행정력과 사전심의위원회의 케파도 고민해야 할 사안이다.”라고 했다.

◆ 사전 모니터링 차원에서 ‘의료기관 자율 체크리스트’ 작성 중

사전 모니터링에 초점을 두고 의료기관 스스로 자율 확인하는 방안도 고민중이라고 언급했다.

박 사문관은 “논의 초점이 사전모니터링을 늘리는 거를 고민 중이다. 생각이다. 사전모니터링을 늘리는 동시에 의료기관이 자율적으로 의료광고를  확인 방법도 찾아야 하겠다.”라며 “사전 체크리스트를 만들려고 한다. 유튜브 현수막 관련 내용엔? 이런 이런 내용을 명시하고 묻는다. 이런 과정에서 현행 의료법과 광고 내용이 부딪히는 부분을 발견하도록 한다. 불법을 몰라서 피해를 의료기관이 당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겠다는 생각이다.”라고 했다.

사후 모니터링은 보건소등과 협력해 나간다는 취지로 말했다.

박 사문관은 “사후 모니터링은 어디까지 될지 모르겠다. 광고라는 특성상 사후 모니터링은 가벼워 질수 있다. 사후 모니터링으로 20개 고발했더니 20개소 경찰서에서 오라해서 어려웠다고 소비자단체에서 경험을 얘기했다.”라며 “그런 어려움 저도 똑같이 겪는다. 보건복지부도 고발하면 참고인으로 가서 설명할 의무는 없지만 책임행정이라 현장이 가야하는 어려움이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중앙정부가 보건소에 행정처분을 의뢰하는 이유는 중앙정부 혼자 다 할 수 없기 때문이다. 법에서도 보건소와 같이 하도록, 각 역할이 주어진다. 중앙정부에 대한 기대는 고발보다는 정책을 개선하고 개편하는 고민을 하라는 것이다. 그런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유튜브 광고 사후 모니터링은 상대적으로 쉽다. 부산에서 광고헤도 온라인 환경 내에서 할 수 있다. 사후 모니터링도 가능성 중 하나다. 사후 모니터링에서도 보건복지부가 하기보다는 각 의료전문가단체의 심의위원회에 역할을 배분하는 것도 고민 중이다.”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