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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임시국회 개막 ‘보건복지 관련법안’ 처리관심

의료급여 진료절차 개정안·약사법 등 현안 산적

제252회 임시국회가 1일부터 시작된 가운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앞으로 처리할 법안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1일 임채정 열린우리당 의장은 임시국회 첫 본회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국가보안법·과거사법·사립학교법 등 개혁법안을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밝혀 임시국회가 순조롭지만은 않을 것으로 예상돼 보건복지 관련 법안들이 처리되기에는 많은 난관들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임시국회에서 다뤄질 것으로 예상되는 법안들은 의료급여 진료절차 2단계화안 *노인복지청 설립안 *약사법 개정안 *국민연금법 개정안 *식품안전기본법 개정안 *물리치료원 단독개원 허가안 * 등이다.
 
병협 유태전 회장 청원으로 열린우리당 장향숙 의원이 소개한 의료급여 진료절차 2단계화(안)은 장항숙 의원(열린우리당)이 의원입법으로 별도 발의해 둔 상태여서 법안처리에 큰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이 청원안은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검토의견에서도 ‘청원내용이 타당하다’는 긍정적인 의견을 낸 바 있어 그동안 병원계가 줄기차게 주장해 온 과제중 하나가 해결될 실마리를 찾아가고 있다.
 
약사법 개정안은 복지부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등과 조율을 거쳐 마련됐기 때문에 법인성격과 약국개설 수 등 의약계의 쟁점항목들은 원안대로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은 특히 약국법인 개설자를 약사와 한약사로만 국한했으며 법인성격도 비영리법인으로 규정, 외부 자본의 약국시장 진출을 철저하게 막았다.
 
국민연금법 개정안은 열린우리당은 재정급여 축소 등에 찬성하고 있지만 한나라당은 기초연금제 도입을 주장하면서 연금의 사회간접자본 투자에 반대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이와 함께 노인복지청 설립안을 발의할 예정인 홍문표 의원(한나라당)은 법안에 대해 “보건복지부 내의 조직으로는 늘어 나는 노인문제를 감당하기 어렵다”며 “고령화시대에 대비한 노인문제 전담기관(가칭 노인복지청) 설립을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2월 임시국회 중 발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2월 전체 임시국회 일정을 살펴보면 1일 임채정 열우당 의장, 2일 김덕룡 한나라당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시작으로 국회가 개막된다.
 
이후 *정치 분야 및 통일·외교·안보(14일) *경제1(15일) *경제2(16일) *사회·문화 분야(17일) 순으로 대정부질문이 이어진다.
 
이창환 기자(chlee@medifonews.com)
2005-0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