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식대 보험적용 문제와 관련 병원계를 비롯한 의료계의 반발이 거센 가운데 건정심에서 논의된 ‘총액‘5000~6000원’-‘본인부담율 20%’가 합리적이라는 의견이 제시됐다.
민주노동당 현애자 의원은 30일 자료를 통해 “29일 건정심에서 논의된 환자식대 보헌 적용방안은 대체로 합리적으로 설계됐으며, 건강보험 재정의 안정성을 유지하는 측면에서도 고려가 있었다고 판단된다”고 밝힌 뒤 “그러나 이 같은 논의가 흔쾌한 합의까지 이르지 못한 점에 우려를 표명한다”며 조속한 결정을 촉구했다.
현 의원은 “복지부는 작년 6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일환으로 2006년부터 식대를 건강보험에 적용토록 결정한 바 있다”고 말하고 “그러나 약속과는 달리 6개월이나 도입시기가 늦어짐으로써 국민들이 입게 된 피해는 최소 25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만일 식대 건강보험이 6개월이나 늦어진 마당에 적용비율이 낮아 식대 인하에 따른 병원비 경감효과를 국민들이 체감하지 못한다면 국민들의 기대를 저버리고 마음에 상처를 남기게 되는 꼴”이라며 “식대의 보험적용이 ‘고통과 병원비의 획기적 경감’이라는 정신과 취지대로 건정심에서 조속히 결정될 수 있기를 호소한다”고 주장했다.
김도환 기자(dhkim@medifonews.com)
2006-0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