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국대병원이 의약품이 제2상 임상시험 실시기관으로 새로 지정됐다.
건국대병원(병원장 안규중)은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부터 지난 17일 일반제제류 의약품에 대한 제2상 임상시험 실시기관으로 지정 받았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지정으로 건국대병원은 2군 항암제의 허가사항 초과(효능·효과 초과) 및 2군 항암제간의 새로운 병용용법을 시행할 때 다학제적위원회를 구성해 약제투여에 대해 심의할 수 있다.
또한 심의 내용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승인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추게 됐다.
한편 식약청은 지난달 14일 의약품 실사기관 지정에 관한 규정(식약청 고시 제2004-71호)에 따라 건국대병원에서 적합여부에 대한 실사를 벌였다.
조현미 기자(hyeonmi.cho@medifonews.com)
2006-0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