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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건국대병원, 2상 임상시험 실사기관 지정

식약청 실사통과, 일반제제류 의약품 실사수행


건국대병원이 의약품이 제2상 임상시험 실시기관으로 새로 지정됐다.

 
건국대병원(병원장 안규중)은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부터 지난 17일 일반제제류 의약품에 대한 제2상 임상시험 실시기관으로 지정 받았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지정으로 건국대병원은 2군 항암제의 허가사항 초과(효능·효과 초과) 및 2군 항암제간의 새로운 병용용법을 시행할 때 다학제적위원회를 구성해 약제투여에 대해 심의할 수 있다.
 
또한 심의 내용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승인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추게 됐다.
 
한편 식약청은 지난달 14일 의약품 실사기관 지정에 관한 규정(식약청 고시 제2004-71호)에 따라 건국대병원에서 적합여부에 대한 실사를 벌였다.
 
조현미 기자(hyeonmi.cho@medifonews.com)
2006-0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