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에 대한 인터넷 연말정산영수증 발급이 허용될 것으로 보여 앞으로 병의원의 관련 업무가 줄어들고 환자들에 대한 서비스도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달 22일 입법예고된 소득세법 시행규칙 개정안 58조에 따르면 암호화코드, 복사방지마크 등 위·변조방지장치를 갖춘 인터넷 영수증에 대해 연말정산용 증빙 적격 영수증으로 인정하도록 하고 필요사항에 대해 국세청장이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재정경제부와 국세청은 2일 입법예고된 소득세법 시행규칙과 관련 병·의원 등 의료기관 등에 대한 인터넷 연말정산영수증 허용 방안에 대해 본격적인 검토를 진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재경부 관계자는 “납세 편의 제고를 위해 이같은 개정안을 마련하게 됐다”며 “구체적인 적용방안 등은 국세청이 관련기준 등을 통해 발표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국세청 관계자는 “가짜 의료비 영수증이 양산되지 못하게 하는 최소한의 방지장치 등에 대한 방안이 마련될 수 있다면 병의원의 인터넷 발급도 가능할 수 있을 것”이라며 “고시이후 구체적인 검토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현재 인터넷 발급중인 신용카드사 등은 화면·출력·스캔시 위·변조방지는 물론 공제내역도 국세청에서 확인 가능한 사후관리 시스템이 구축돼 있고 기관수가 적어 관리가 가능하지만 의료기관은 상황이 다른 만큼 적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는 연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관계자는 다소 이르지만 의료기관이 영수증 발급시 협회 차원에서 마련한 적정 위변조방지장치를 경유하도록 하는 등 다양한 방안에 대해 논의가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인터넷 발급가능 의료기관의 경우 청구SW를 기반으로 구축하고 있는 만큼 공단·심평원 등이 이를 인증할 수 있는 시스템도 고려할만한 방안”이라고 밝혔다.
이창환 기자(chlee@medifonews.com)
2005-0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