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가 한국치매협회와 함께 치매 조기발견을 위한 검진사업을 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무료검진대상자는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저소득층 노인(국민기초생활 수급권자 및 건강보험 가입자 중 하위 20%)으로서 사전에 해당 보건소에서 검진대상 자격여부를 확인한 후 검진안내문을 발송하게 된다.
1차 보건소 선별검진을 통해 밝혀진 치매의심 노인은 치매거점병원 2차 정밀검진에서 제1단계로 치매신경인지검사와 노인 우울척도검사를 받고, 제2단계로 전문의로부터 임상평가와 진찰을 받는다.
치매진단을 받은 경우에는 거점병원과 보건소의 추적관리(진료, 가정간호, 방문간호 등)와 노인요양시설, 공립치매병원 및 주·단기보호시설 등에의 입소 안내를 제공받게 된다.
복지부는 “이번 사업은 초기 치매환자와 치매 위험군을 지역별 보건소와 거점병원을 중심으로 조기에 발견하고 관리해 치매의 발생과 진행을 최대한 억제하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며 “향후 타당성 검토 후 내년부터는 검진대상 확대 등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치매거점병원 및 거점병원별 중점지원보건소 명단은 다음과 같다.
*서울
거점병원: 강남성모병원(중점지원보건소: 서초구 보건소), 건국대병원(성북구 보건소), 서울대병원(관악구 보건소), 서울아산병원(송파구 보건소)
*경기
의정부성모병원(의정부시 보건소, 서울 도봉구 보건소), 분당서울대병원(성남 분당구 보건소, 중원구 보건소), 경기도립노인전문병원(용인 기흥구 보건소, 처인구 보건소)
*강원
강원대병원(춘천시 보건소), 춘천성심병원(양구군 보건소)
*충청
건국대 충주병원(충주시 보건소), 충남대병원(대전시 중구 보건소)
*전라
전주노인복지병원(전주시 보건소)
*경상
경상대병원(진주시 보건소), 경북대병원(미정), 부산백병원(부산시 진구 보건소)
*제주
제주대병원(제주시 보건소)
김도환 기자(dhkim@medifonews.com)
2006-04-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