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보] 뜨거운 감자인 선택진료제 폐지 문제를 놓고 보건복지부, 시민단체, 병원계, 보건의료노조 등이 서로 이견을 보이고 있어 이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더 필요할 것으로 전망된다.
5일 현애자 국회의원(민주노동당)과 건강세상네트워크가 주최한 ‘선택진료비 폐지 쟁점과 대안 모색’ 토론회에서 토론 참석자들은 선택진료제 폐지를 놓고 서로 다른 의견을 나타내며 열띤 토론을 벌였다.
이날 주제발표를 한 건강세상네트워크 김창보 사무국장은 “선택진료를 하는 의사가 다른 일반의사보다 질적으로 우수한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볼 수도 없으며 정부도 관리 및 책임을 지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선택진료제를 없애고 대체제도를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전했다.
김 사무국장은 “선택진료제 목적이 환자가 특정병원, 특정의사에 편중될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도 아니며 그런 목적이라고 해도 현재 소기의 결과를 달성했다고는 볼 수 없다”며 “선택진료제가 폐지된다고 특정병원, 특정의사에 환자가 더 집중되지 않으며 그런 현상을 막으려면 그 자체를 목적으로 하는 다른 제도를 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소비자보호원 김창호 보험경제학박사는 “해외제도를 살펴본 결과 선택진료제도를 실시하는 나라는 거의 없다”고 전하고 “발제자가 제안한 의료서비스의 질 향상을 촉진하는 지원금의 형태로 병원과 의사에게 수입을 보전하는 방안은 의료계에서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는 대안이라고 생각된다”는 입장을 보였다.
한편 경북의대 감신 교수는 “환자가 특정의사를 선택해 그 의사에게 진료를 받으면서 추가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일견 타당해 보이나 의료는 소비자의 합리적인 구매와 소비자의 주권 행사가 어려운 대표적인 재화”라고 지적했다.
이어 “선택진료제를 폐지하고 대처방안을 강구할 경우 의료수가 개선이나 건강보험 재정의 2~3%를 활용한 의료서비스 질 향상 지원금 지원 등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한손해보험협회 이득로 국장은 “2001년 1월부터 건보수가에 상대가치점수제가 도입 시행돼 선택진료비의 추가징수 명분이 더욱 약해졌으며 현행 제도는 당초의 목적과 달리 피해자의 선택권을 제한하고 의료기관의 수입증대 도구로 이용되는 경향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 국장은 “때문에 선택진료제는 반드시 폐지돼야 한다는 것이 보험업계의 의견이다”고 강조했다.
보건의료노조 이주호 정책기획실장은 2002년 보건의로노조가 실시한 조사 결과 국민의 88%가 국립대병원의 선택진료제 폐지를 요구했다고 전하고 이어 2004년 조사에서는 환자보호자 89.8%가 폐지에 찬성했다는 자료를 공개했다.
이와 함께 “2005년 국감 결과 모든 국립대병원이 선택진료의사 비율을 법정 기준인 80% 이하로 낮추고 선택진료의사 수를 최대한으로 늘리기 위해 진료를 하지 않는 기초의학교수를 병원의 비선택진료의사로 등록한 것으로 확인되는 등 심각한 도덕불감증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건강보험연구센터 이상이 소장은 “현행 선택진료제도를 폐지하는 대신 우리나라 병원 전체의 연간 선택 진료 수입을 별도의 방식으로 그대로 보전해줘야 할 것”이라고 전하고 “대신 그 별도의 방식은 의료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데 대한 추가 보상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병원계 대표로 나온 세브란스병원 박창일 병원장은 “현재의 선택진료제가 문제점이 많은 것은 사실이지만 그에 못지 않은 장점도 많다”며 “선택진료제가 병원 수입체계의 왜곡을 초래했다고 하는데 의료보험 제도 도입 당시 저수가로 인한 의료기관의 어려움을 감안해 수입보존차원에서 지정진료제도가 유지돼 왔고 최근 의료행위 수가를 고시할 때도 선택진료비용을 감안해 수가가 고시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환자에게 사실상 선택권이 없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요양기관들이 선택진료의사 이외에도 일반진료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불이익을 주지는 않는다고 강조했다.
또 대학병원에서는 행위료의 30%를 가산하고 있어 환자에게 이중부담이 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종별가산은 대학병원의 고가의료장비 구입, 시설투자 및 많은 인력고용에 따른 부담을 보상하는 것으로 선택진료비용과는 명확히 구별된다”고 확실히 했다.
박 병원장은 “의료기술이 발전해 의료서비스의 질이 많은 균등해졌다고 해도 의사의 술기나 기술, 처방에 대한 노하우 차이는 분명히 존재하며 이로 인한 생존율과 치료율은 분명히 다르다”고 강조했다.
보건복지부 임종규 의료정책팀장은 “추가비용징수 의사 등의 자격 및 범위에 대한 조정, 추가비용 산정기준 등에 대한 조정이나 장기적으로 볼 때 건보 보장성 강화 전략과 연계해 추진하는 방안, 기금 마련을 통한 병원보상 방안 등이 검토 가능하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이상훈 기자(south4@medifonews.com)
2006-04-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