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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가장 많은 민원은 현지조사…회원 피해 최소화에 최선 다한 한해”

수원시의사회 김지훈 회장, “당직 간호사 2인 사안, 회원 공분…경기도의사회와 공조 대응”

“가장 많은 민원은 보건복지부 현지조사 건입니다. 보건복지부 실사가 나오는 경우 실시간으로 사무국에서 민원을 접수하여 법제이사를 중심으로 한 대응팀이 실시간으로 조언합니다. 보건복지부 현지 조사 시 회원의 피해를 최소화 하도록 최선을 다한 한해였습니다.”

11일 수원시의사회 김지훈 회장이 노보텔 앰배서더 수원에서 개최한 ‘수원시의사회 송년회’에 앞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올해 주요 회무를 뒤돌아 봤다.

수원시의사회는 2019년 11월 현재 관내에 677개의 병의원에서 1346명의 회원이 활동 중이다. 전국 시군구의사회 중 가장 규모가 크고 일부 시도광역시 의사회보다도 규모가 크다. 따라서 다양한 보건복지부 현지조사가 있었다. 

보건복지부 현지조사의 경우 특징은 과거에는 적응증이나 행위의 적절성을 묻는 조사가 많았다면, 최근 경향은 허위 청구나 급여·비급여 질환 혼재 시 사실관계 확인 등 객관적인 사실에 대한 조사가 많이 증가 됐다. 

또 많이 발생하는 것은 보건소 고발 건이다.

지난 1월에는 수원시 관내 3개 병원(A여성병원, B병원, C종합병원)에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수원수사센터’에서 출석 요구서를 보내 왔다. 혐의 내용은 ‘입원환자 200인 이하 병원급 의료기관에 당직 간호사 2인을 배치하지 않았다는 의료법 위반 내용’이었다. 

김 회장은 “그 당시 ‘출석하지 않으면 체포 하겠다’는 강압적인 내용이 있어서 공분을 산 바 있다. 수원시의사회는 경기도의사회와 공조하여 이에 적극 대응하여, 2019년 2월 C종합병원의 경우는 검찰에서 ‘각하‘ 처분을 받았고, 2019년 5월 A여성병원과 B병원은 최종적으로 ’기소유예‘ 처분 됐다.”고 회고했다.

또한 최근에는 수원시 장안구 관내 회원이 전자챠트의 오류로 추정되는 진료기록 오기(잘못 기록)로 인하여 의료법 위반으로 수원 남부경찰서에 고발된 사례가 있었다. 

김 회장은 “이 때도 즉시 법제이사가 해당 회원과 동행하여 경찰에서 적극적으로 소명하여 현재 경찰에서는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현재 검찰의 최종 처분을 기다리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 외에도 다양한 진료실에서 벌어지는 환자와의 분쟁이나 의료사고 등에 대해서 법제이사 변호사가 실시간으로 답변하여 회원들이 적절하게 위기 상황을 잘 대응 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 

수원시의사회는 민원 대응과 함께 사회참여 활동도 주요 회무로 수행해 오고 있다.

수원시의사회는 수원시자살예방센터와 연대하여 소중한 생명을 살리기 위한 노력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이에 대한 공로로 공로상을 받기도 했다. 또한 ▲필리핀 바세코지역 어린이사랑 후원금 전달, ▲브링업 인터내셔널과 MOU 체결 등 봉사활동을 통해서 수원시의사회의 위상강화에도 노력하고 있다. 

회원 단합을 위한 노력도 전개했다.

김 회장은 “회원의 단합을 위하여서 다양한 모임을 후원하고 많은 회원들의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지난 5월19일 충북 영동에서 춘계 회원의 날 행사, 수원시의사회 테니스 동호회 방문 등이 기억난다. 이는 향후 의료계의 투쟁에 있어서도 단결을 이끌어 내는데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