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09 (수)

  • 구름많음동두천 20.9℃
기상청 제공

기관/단체

응급의료기금 폐지돼도 예산지원 늘려야

복지위 수석전문위원실, 일반회계 투입확충 강조

정부가 지난달 ‘응급의료기금 폐지법안’을 발의한 가운데 기금폐지 후에라도 일반회계로 충분한 예산지원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수석전문위원실은 검토보고서를 통해 “응급의료기금을 폐지하더라도 현재 40%대에 이르고 있는 예방가능 응급환자 사망률을 선진국 수준으로 낮출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수석전문위원실은 “이를 위해 응급의료기관의 인프라 구축을 위한 지원·발전프로그램 운영, 응급환자 이송체계의 신속성 및 적정성 제고를 위한 인프라 개선 등의 사업이 차질 없이 수행되도록 일반회계에서 지원이 충분히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2006년 응급의료기금 지출계획안에서는 전체운영자금 632억2900만원 중 122억5400만원을 여유자금으로 보유하고 있다”고 말하고 “응급의료체계 구축의 시급성을 고려할 때 올해 기금운영계획의 변경을 통해 응급의료기관의 장비·시설보강 및 24시간 전담전문의 배치 등에 추가적으로 투자하는 문제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를 피력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달 14일 기금정비를 통한 재정구조의 단순화를 위해 응급의료기금을 폐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응급의료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그러나 기금을 폐지하더라도 국가 및 지자체가 재정지원이 가능한 범위에서 *응급의료기관 등의 육성·발전과 의료기관의 응급환자 진료를 위한 시설 등의 설치에 필요한 자금의 융자 또는 지원 *응급의료 제공체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보조사업과 응급의료를 위한 조사연구 사업 및 홍보사업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해 발생시의 의료지원 *미수금 대불 규정에 명시된 사항 이행 등을 수행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특히 정부는 법안제안 이유에서 “기금정비를 통한 재정구조의 단순화를 위해 응급의료기금을 폐지하고 동 기금의 자산과 채권·채무를 국고에 귀속하는 한편 국가와 지자체가 재정지원을 할 수 있는 응급의료에 관한 사업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도환 기자(dhkim@medifonews.com)
2006-04-07


네티즌 의견 0

스팸방지
0/3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