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용실이 불법으로 문신은 물론 성형시술까지 실시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경찰청 외사과는 6일 종로구 소재 미용실 원장 김모씨를 무면허 성형시술 혐의(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등)로 구속하고, 강모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2003년도에 2주간 중국 미용학원에서 눈썹과 입술라인 문신성형을 배우고, 2개월간 강씨에게 실리콘·보톡스주사 기술을 배운 후 2004년부터 현재까지 불법시술을 행했다.
김씨는 미용실에 찾아온 고객에게 성형외과보다 저렴한 가격에 시술을 해주겠다고 유인한 후, 미용실과 고객집에서 이마, 입술, 가슴 등에 실리콘 및 보톡스 등을 시술해왔다.
이 같은 수법으로 김씨는 고객 35명에게 1인당 200만~300만원을 받고 불법성형시술을 해주고, 1억여원의 이득을 챙겼다.
검찰은 불법시술을 받은 일부가 얼굴부위 근육의 변화, 가슴 임파선의 통증을 호소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현미 기자(hyeonmi.cho@medifonews.com)
2006-04-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