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사회가 지난 12월 회원들에게 증명서발급 수수료의 적정선을 제시한 것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 5억원을 납부 할 것을 공식통보해 의사회의 대응이 주목된다.
서울시의사회는 4일 공정위로부터 사업자단체금지행위와 관련해 ‘진단서 등 각종 수수료 인상’ 제시에 따른 과징금 5억원을 6월 2일까지 납부할 것을 정식통보 받았다고 밝혔다.
이번 통보와 관련 서울시의사회는 최근 구성된 초도 상임이사회를 갖고, 대처방안을 마련했다.
먼저 서울시의사회는 신민석 부회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소위원회를 구성해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소위원회는 박상호 의무이사(간사), 장현재 총무이사, 이관우 법제이사, 유혜영 재무이사, 좌훈정 홍보이사, 박영우 강동구의사회장, 김종진 원장 등으로 구성했다.
또한 과징금 납부기간인 6월 2일 이전에 과징금부과에 대한 이의신청을 정식제출 할 방침이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이의신청은 결정문을 받고 난 30일 이내에 해야 한다’로 되어있어 서울시의사회의 이의신청은 늦어도 5월 4일 이전에 이루어질 전망이다.
서울시의사회는 과징금납부에 대해서는 납부기간 연장 또는 분합납부를 신청해 납부에 따른 타격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지난해 12월 서울시의사회는 회원들에게 공문을 발송하며 그해 5월 작성한 수수료 인상기준표를 배포했다.
공정위 이에 대한 자체조사 결과 회원 40%정도가 서울시의사회가 제시한 인상기준표대로 2배 이상으로 올려 받은 것으로 드러나자 이를 ‘담합행위’로 규정하고, 지난해 말 사업자단체에 부과할 수 있는 최대 과징금인 5억원을 부과한다고 판결했다.
조현미 기자(hyeonmi.cho@medifonews.com)
2006-04-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