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장향숙 의원(열린우리당) 소개로 제기된 병원협회의 ‘의료급여진료의 단계별 절차개선에 관한 청원’ 등 5개 법안이 2일 심의에 들어갔다.
국회 보건복지위(위원장 이석현)는 이날 오후 2시 청원심사소위(위원장 장향숙)를 개최하고 ‘의료급여진료의 단계별절차 개선에 관한 청원’ 등 5개 청원에 대해 심의에 착수했다.
이날 심의된 안건은 *의료급여진료의 단계별 절차개선에 관한 청원(장향숙의원소개) *한약제제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고시개정에 관한 청원(장향숙의원소개) *북한이탈주민 김지은의 한의사자격시험 응시자격인정에 관한 청원(김현미의원외1인 소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개정에 관한 청원(이상락의원소개) *응급구급체계 선진화를 위한 관련법령개정에 관한 청원(원희룡의원 소개) 등이다.
이날 청원심사소위에서는 의료급여 관련 청원은 법개정안이 상정된 상태기 때문에 보류하기로 했다.
북한이탈주민 의사자격시험인정 관련 청원은 통일부와 복지부에서 TF 총괄팀이 개설돼 TF팀에서 논의하기로 했으며 응급의료구급체계 청원은 법령개정을 하기로 합의하고 앞으로 세부사항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날 심의하기로 한 *식품위생법시행령개정에 관한 청원 *의약품판매제도개선에 관한 청원 * 국립순천대 한약자원학과의 한약학과 명칭변경에 관한 청원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향후 논의하기로 했다.
이 중 ‘의료급여진료의 단계별 절차개선에 관한 청원’은 의료급여의 경우 진료의 단계별 절차를 건강보험과 달리 의료기관의 선택의 자유 제한, 차별진료의 오해 야기 및 2∼3개 이상의 1차 진료기관 이용의 번거로움 등의 문제가 있다며 의료급여법 개정으로 단계별 진료절차를 건강보험에 준해 개선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즉, 건강보험과 달리 의료급여 환자의 경우 대형병원 집중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3단계 진료절차를 유지하고 있는데 이는 의료기관 선택권이 제한되고 있다는 주장이다.
또한 ‘의료기사등에 관한 법률개정 청원’은 의료기관에 의해 침해되고 있는 물리치료사의 직업수행권 보장을 위해 그 전문성·자율성 및 영업권을 보장, 물리치료사 등 일정 요건을 갖춘 자는 물리치료시설을 개설할 수 있게 해 줄 것을 요구하는 내용을 뼈대로 하고 있다.
의약품판매제도 개선의 경우 의료보급이 취약한 농어촌(전국 약국의 약 90%가 도시에 위치) 보건을 위해 향후 약업사의 자연폐업에 대비, 약방 근무경력이 있는 약업사의 배우자나 직계비속 또는 그 배우자에게 약업사승계자시험을 거쳐 약업사를 계승해 약방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약업사 배출방안을 수립해 줄 것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이창환 기자(chlee@medifonews.com)
2005-0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