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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기동민, “ITS 연계한 DUR 사용의무화 검토 시급”

감염병 발생국 입국자 정보제공 시 사각지대 해소해야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서울 성북을)은 3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신종 감염병 등 대량 환자 발생 대비를 위한 관리시스템과 범정부 차원의 협업 대응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무증상 감염자 등에 의한 지역사회 전파를 차단하기 위해서는 일차적으로 호흡기 질환 등으로 의료기관을 내원한 환자의 중국 방문 정보가 중앙사고수습본부(보건복지부)와 중앙방역대책본부(질병관리본부)가 제공하고 있는 시스템을 통해 반드시 확인돼야 한다.


내원 환자가 감염병 발생국 입국자인지 여부에 대해 현재 접수 단계에서는 수진자자격조회시스템(건강보험 자격 확인), 접수·문진단계에서는 ITS(해외 여행력 정보제공 프로그램), 처방단계에서는 DUR(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2015년 12월 심평원은 질본과 협업해 감염병 발생국 입국자 정보를 DUR시스템을 활용해 관련 정보를 의약품 처방 단계에서 실시간 제공토록 했다.


그러나 DUR 시스템 전료 시 정보제공으로 의료진의 감염병 노출 가능성과 약처방이 없는 경우 해외여행력 정보 확인 불가 등의 문제점이 발생돼, 접수단계에 해외여행력을 인지해 감염병 노출 차단과 처방 없이도 해외여행력 정보 확인이 가능한 ITS를 2017년 9월 개발 구축했다.


네 번째 확진자 동선을 보면 지난 21일 평택 소재 의료기관에 내원했고, 당시 의료기관 전산시스템(DUR)을 통해 우한 방문력이 확인돼 환자에게 사실여부를 확인했으나 의료기관 측은 정확한 답변을 듣지 못했다고 하며, 자차를 이용해 귀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의료기관의 경우 DUR을 통해 확인했다면, 처방단계에서 우한 방문력의 확인 여부와 의료기관이 접수단계에서 감염병 발생국 입국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ITS 구동 여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


심평원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DUR 이용률은 99.8%에 이르고 있으나, ITS 이용률은 1월25일 현재 54.1%에 그친 것으로 확인됨. 의원급은 52.5%에 그치고 있다.


DUR과 EMR이 연계되지 않은 경우가 많아 실제 DUR에 내장된 ITS가 구동되지 않고 있는 것인데, 1월28일 이후 심평원이 유관 업체 등을 통해 DUR과 EMR 연계를 통해 접수단계부터 ITS 구동토록 안내에 나섬에 따라 1월29일 현재 이용율이 71.8%로 개선되었으나, 적극적인 사전 조치가 아쉬운 대목이다.


의료진이나 다른 내원 환자의 감염병 노출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ITS를 통해 접수단계에서부터 방문력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정부가 무증상기에 입국한 후 지역사회에서 발생하는 환자를 조기에 확인해 조치하기 위해 지자체별 선별진료소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접수단계에서 방문력이 확인될 경우 선별진료소로 즉시 안내가 가능하다.


DUR의 경우 현재 사용이 의무가 아니라 권고 사항이다. DUR의 고유목적이 오염지역 방문력을 확인하는데 있지 않지만 정부가 2017년 이후 ITS를 DUR에 탑재하는 사업을 추진해 왔다는 점에서 DUR 사용을 의무화할 경우 ITS 시스템과 연계한 구동을 통해 방문력을 접수단계에서 확인할 수 있다.


기동민 의원은 “무증상 감염자 등에 의한 지역사회 전파를 차단하기 위해서는 일차적으로 호흡기 질환 등으로 의료기관을 내원한 환자의 중국 방문 정보가 반드시 확인돼야 한다”면서 “여기서 발생하는 사각지대의 문제를 해소하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