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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대전협 “의사면허 취소처분 부당하다”

국가의 김재정-한광수 회장 활동제한 성토


최근 정부가 김재정 대한의사협회장과 한광수 전 서울시의사회장에게 의사면허 취소를 통보한 가운데 의료계의 반대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대한전공의협의회(회장 이혁)은 8일 성명서를 내고 “의료계의 발전과 국민건강을 위해 노력한 김재정 회장과 한광수 전 회장이 의사면허취소 처분을 받은데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대전협은 “의약분업 당시 김재정 회장과 한광수 전 회장의 투쟁은 의권수호를 위한 것으로 의권수호는 국민 건강과 직결된 만큼 강한 투쟁이 불가피한 상황이었다”며 “국민과 우리나라 의료계를 위한 노력들이 의사면허 취소로 돌아온 것은 부당한 처사라고 밖에 볼 수 없다”고 성토했다.
 
이어 “면허취소는 개인의 사회·정치적 생명은 물론 의사로서 수십년간 활동해온 업적을 인정치 않겠다는 법원의 의지”이며 “명예로운 퇴임을 앞둔 상황에서 회원으로서 모든 권리를 박탈당하는 것은 의협 회장의 사회·정치적 활동영역을 제한하겠다는 국가의 과잉된 의지 표출”이라고 지적했다.
 
대전협은 “국민 건강을 위한 의사들의 노력이 앞으로도 진행될 것이 확실한 바 이번 판결은 끝난 것이 아니라 의료계 발전의 새로운 계기로 작용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밝히고 “이번 의사면허 취소판결은 부당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4일 김재정 회장과 한광수 전 회장에게 의사면허를 5월 10일자로 취소하고 의사면허증을 관할 시도지사에게 반납할 것을 통보했다.
 
이에 대해 대한개원의협의회 및 19개과 개원의협의회 회장 일동은 면허취소 처분의 부당함을 호소하는 탄원서를 7일 서울행정법원에 제출했다.
 
의협은 그 동안 협회의 법률적 문제를 담당해 왔던 법률사무소를 중심으로 변호인단을 구성해 향후 취소소송을 추진할 계획이다.
 
조현미 기자(hyeonmi.cho@medifonews.com)
2006-04-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