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병원의 내국인 진료를 허용한 경제자유구역법이 오는 4월 시행될 예정인 가운데 경제특구내 의료정책에 싱가포르 사례가 적극 반영될 전망이다.
재정경제부는 2일 “조성익 경제자유구역기획단장을 단장으로 하는 정부 실사단 을 1일부터 5일까지 홍콩, 싱가포르, 상하이 등 3개 지역에 급파해 실태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다음달 초 이헌재 경제부총리 주재로 ‘제1차 서비스산업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정부 실사단이 제출하는 종합 보고서를 토대로 대외개방 및 경쟁력 강화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 실사단은 답사 기간중 존스홉킨스의대 싱가포르분교, 홍콩 첵랍콕 국제공항과 싱가포르 창이공항, 상하이 양산신항 등 사회간접자본(SOC) 물류시설 등 외국투자 교육·의료시설 등을 차례로 둘러볼 예정이다.
재경부에 따르면 실사단의 일정은 5일까지며 의료 부문의 활성화를 위해 존스홉킨스의대 싱가포르 분교 등 의료시설을 중점적으로 돌아볼 예정이다.
재경부는 “외국병원과 학교 유치, 항공 및 물류시설 규제완화 등을 통해 아시아 허브로 성장한 이들 3개국을 돌아보며 경제적 효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한 후 국내 서비스 산업 활성화에도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현재 경제자유구역에는 펜실베이니아대 의대를 포함해 존스홉킨스·하버드·컬럼비아대 의대 등이 관심을 보이고 있으며 정부는 이 중 국내 의료산업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1~2개의 병원만 제한 허용할 방침이다.
재경부는 “외국투자가에게 매력적인 고급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국내의 해외원정진료수요를 국내에서 수용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며 “국내 의료산업 발전, 의료인력 교류 활성화 등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이창환 기자(chlee@medifonews.com)
2005-02-03